집주인이 일본에 사는데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싶어요
- 계약해지내용증명
- 해외거주임대인내용증명
- 2024-08-08
'2024-08-0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싶은데 실 집주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대리인은 한국에 거주합니다 이럴경우 대리인주소, 실집주인 카톡과문자로 내용증명 전달하면될까요?
오전 00:52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신가요?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0월 13일인데, 역전세 상황이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집주인은 매매를 통해 돌려주거나, 현 전세금 그대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보증보험 없이 재계약을 원치 않아,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오전 09:05내용증명은 2개월 전에 보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 며칠 후면 기한이 됩니다.
오전 09:08고객님 내용증명은 해외로 발송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 대리인 주소로 발송 가능 하며, 실 집주인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내용을 보내도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은 임차인, 우체국, 임대인 총 3부로 발송된다고 들었습니다. 세이프홈즈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되나요?
오전 09:14세이프홈즈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최앤리 로펌이 고객님을 대리하여 발송하며, 임차인 1부, 우체국 1부, 임대인 1부 로 작성되어 발송됩니다.
만약 금액 변동 없이 재계약하거나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오전 09:18아닙니다, 고객님! 😊 확정일자는 금액 증액 시 추가 금액에 대해서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전 09:22네, 고객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 HOMES SOLUTION
고객님은 해외 거주 임대인과 한국 거주 대리인의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재계약 시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해외 발송은 불가능하지만, 대리인에게는 발송 가능하며, 임대인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해도 해지 의사로 인정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드려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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