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이 현 집주인으로 되어 있어야 발송이 가능한가요?
- 계약해지내용증명
- 계약종료통보
-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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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일 2~3주 전에도 문자나 카톡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오후 07:16안녕하세요, 고객님! 😊 네,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몰라도 상관없을까요? 꼭 알아야 하나요?
오후 07:19혹시 계약서에 임대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요?
새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이 현 집주인으로 되어 있어야 발송이 가능한가요? 새로 작성한 계약서 없이 남은 기간은 기존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07:22현재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송될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네, 늦은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현 집주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오후 07:25아닙니다! 😊 고객님께서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상황과 서류를 검토한 뒤 가능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07:30💡 HOMES SOLUTION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의 계약 종료 통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반송 시 초본 활용 등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와 관계없이, 세이프홈즈가 서류를 검토해 발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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