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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전세계약을 하거나 집을 사고팔 때, 부동산에 내야 하는 중개보수(복비), 과연 얼마가 적정한 금액일까요?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을 모르면 자칫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개편되어 2025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로 나누어, 실제 계산 방법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와 ‘상한요율’의 의미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법에서 정한 요율이 고정된 금액이 아닌,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상한요율’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래에 설명할 요율표는 공인중개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최댓값이며,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보다 낮은 요율로 중개보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한요율을 아는 것이 합리적인 협의의 첫걸음입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2025년 기준)

주택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6% 15억 원 이상 ➡️ 상한요율 0.7%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상한요율 0.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최대 ‘5억 원 × 0.4% = 200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2025년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3%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4%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5% 15억 원 이상 ➡️ 상한요율 0.6%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상한요율 0.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최대 ‘3억 원 × 0.3% = 90만 원’이 됩니다.

월세 계약 시 거래금액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외: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원칙에 따라 ‘2,000만 원 + (40만 원 × 100)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위 임대차 요율표에 대입하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상한요율 0.4%가 적용, 최대 중개보수는 24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개보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수를 지불하고 계약하려는 집이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은 집에 대한 중개보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숨겨진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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