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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순위번호의 의미와 권리 순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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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갑구’와 ‘을구’에 ‘순위번호’라는 항목과 함께 1, 2, 3… 순서대로 여러 권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목록 번호처럼 보이지만, 이 순위번호는 부동산에 얽힌 권리들의 서열을 정하고, 만일의 경우 누가 먼저 돈을 받아 가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순위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번호를 통해 내 보증금을 위협하는 권리는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위번호란 무엇일까요? 권리들의 공식적인 순번표

순위번호(順位番號)란, 등기부등본의 각 구(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권리가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보다 힘이 세다’는 선순위 권리 보호의 원칙을 따릅니다.

순위번호는 바로 이 권리들의 서열, 즉 공식적인 순번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갑구’의 순위번호, 현재 소유자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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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갑구의 순위번호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책과 같습니다. 순위번호 1번은 최초의 소유자를, 그 다음 번호들은 이후에 집을 사거나 상속받은 사람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죠.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 순위번호에 기재된 사람이 바로 현재의 법적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이 마지막 순위번호의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며, 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순위번호, 빚의 서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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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주로 집을 담보로 한 빚(근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을구의 순위번호는 빚의 서열을 나타냅니다.

만약 을구에 순위번호 1번과 2번으로 각각 다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1번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최선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1번 은행이 먼저 돈을 다 받아 가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을 때 2번 은행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임차인은 바로 이 을구의 가장 빠른 순위번호를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나의 보증금 순위가 안전한지(선순위 임차인) 아니면 위험한지(후순위 임차인)를 판단하는 기준점, 즉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는 ‘접수번호’로 판단해요

그렇다면 갑구에 있는 권리(예: 가압류)와 을구에 있는 권리(예: 근저당권)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우선할까요?

이때는 각 구의 순위번호가 아닌,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날짜와 고유번호를 의미하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합니다. 즉,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권리끼리는 순위번호와 상관없이, 접수일자가 더 빠른 쪽의 권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순위번호와 권리 순서를 이해했더라도, 각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등)가 실제로 내 보증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결국 등기부등본의 모든 순위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해석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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