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알아보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편리하게 지켜주는 장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등 신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매매 계약처럼 전월세 계약 정보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분쟁 조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계약 확인 방법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지역 기준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지역 기준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각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군(郡) 단위 지역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액 기준
위 지역에 해당하면서, 아래 두 가지 금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에도 보증금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매우 편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후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여 완료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 위험을 막아주는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간편하게 확보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약 자체의 위험성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