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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유형과 신고센터 이용 방법

‘이 아파트 단지는 무조건 O억 이하로는 안 내놓는다🙅‍♂️🙅‍♀️’는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특정 중개업소의 횡포. 집을 구하다 보면 이처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래 다 그렇다’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불법 행위, 즉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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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 혹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 질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교란행위 유형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구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대표적인 교란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시세 조작 및 가격 담합 행위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커뮤니티나 집주인들이 온라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우리 아파트는 O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와 같이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중개사무소의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를 완료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특정 공인중개사 이용 강요 및 차별 행위

입주자 커뮤니티 등이 자신들과 결탁한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외의 중개사무소에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막고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입니다.

3. 중개 방해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부동산 매물에 대한 광고나 안내를 하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방해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모두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교란행위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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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거나, 그 정황을 포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https://cleanbudongsan.go.kr/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833-4324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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