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혜택과 적용 대상 확인 방법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거나, 여유 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미리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인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대출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 수수료가 드디어 대폭 인하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낮아져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도상환수수료, 왜 어떻게 바뀌나요?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 기간 3년 이내에 돈을 미리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금융권의 관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대출을 중간에 상환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실제로 입게 되는 손실, 즉 실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용이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이자 손실이나 대출 모집에 들어갔던 행정 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등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 손해 본 금액 이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저렴해지나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대출 이용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기존 1.4%에서 0.65% 수준으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평균 0.6%p 이상 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앞으로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여유 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다른 금융권의 수수료율 또한 전반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율,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롭게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등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 대출 상품이 원칙적으로 해당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 계약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아직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2025년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사별 정확한 수수료율 확인 방법
내가 거래하려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정확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는 2025년 1월 10일부터 회원사들의 변경된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니, 대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