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과 대출금리 할인 혜택받는 방법
부동산에 모여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빨간 인주를 묻혀가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모습. 우리에게 익숙한 전세계약의 풍경이죠.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심지어 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리며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왜 정부가 전자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지, 그리고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임차인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계약서 대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신분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 서명, 그리고 보관까지 모든 과정이 정부의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때,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와 사기 위험 원천 차단
신분 및 자격 확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시스템에 등록된 정식 자격자만 이용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신분 위조나 자격이 없는 ‘가짜 공인중개사’에 의한 사기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변조 방지
체결된 계약서는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계약 내용이 임의로 수정되거나 위조될 위험이 없으며, 계약서를 분실할 염려도 없습니다.
편리함의 극대화, 확정일자와 실거래신고 자동 부여
종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달려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되는 순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따로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사 당일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 순위가 뒤로 밀리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 자동 처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야 할 부동산 실거래신고 역시, 계약 체결 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할 구청에 제출됩니다.
덤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혜택, 대출금리 할인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금리 할인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0.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꽤 큰 혜택입니다. 만약 2억 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빌렸다면, 0.1% 금리 우대 시 연간 20만 원, 2년 계약 기간 동안 총 4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에 더해, 이자까지 아낄 수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물론 전자계약 시스템이 계약 절차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만,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집’ 자체의 위험까지 분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안전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더해,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상 위험까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