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서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 곧 전세 계약이 끝나요. 그런데 임대인이 ‘부속물은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정말 그래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에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분쟁 없는 이사를 위한 첫걸음이에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대인의 권리: 월세 받을 권리, 당연하죠
임대인이 가지는 대표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아요. 월세지급 청구권 임대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차임(월세)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618조)
임대물 반환청구권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집 돌려주세요”라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613조 제1항)
차임증액청구권 경제 사정이 바뀌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연 1회, 5% 이내로만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원상회복청구권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래대로 복구해 주길 요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 654조, 제 615조)
임차인의 권리, 집은 내 집처럼 쓸 수 있어요
임차인도 계약기간 동안은 확실한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수익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을 자신의 용도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민법 제618조).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 신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차임감액청구권 집이 일부 파손되었거나 경제 사정상 기존 월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민법 제6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철거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붙박이장이나 에어컨 등 부속물에 대해 계약이 끝났을 때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만약 임대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을 철거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646조, 제654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집의 보수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 가치 증가분에 따라 청구 가능해요(민법 제626조).청구 가능해요(민법 제626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임대인의 주요 의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임대인은 집을 인도한 뒤 임차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해요(민법 제618조).
또한, 인도한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623조),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져야 해요(민법 제580조).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있어요.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87다카1315)에서도 명확히 인정되고 있죠.
반대로 임차인도 책임이 있어요. 첫째, 임차인은 집을 사용한 대가로 정해진 월세를 지급해야 해요(민법 제618조).
둘째, 집을 처음 계약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 돌려줘야 해요(민법 제654조, 제615조).
셋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임대주택을 명도(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