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팔거나 샀을 때, 서로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자꾸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어요. 매수자인 제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매도인은 약속한 날짜에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하지만 막상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줘요”, “잔금은 줬는데 아직 명의를 못 바꿨어요”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이번엔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법령에 근거해 정리해볼게요.
매도인의 권리! 돈 받을 권리는 확실히 있어요
부동산 매도인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매매대금청구권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민법 제568조 제1항 근거
잔금이 미지급되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매수인의 권리! 등기 이전도 요청할 수 있어요
매수인이 가지는 핵심 권리는 다음과 같아요.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수인은 👉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568조 및 제569조]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소유권만 넘겨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명의자가 바뀌는 것 👉 매도인은 등기이전 신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하자 있는 집을 샀다면? 매수인의 추가 권리
집을 인수받고 나서야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행할 수 있는 추가 권리는 다음과 같아요.
계약해제권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라도 👉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 가능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전단]
손해배상청구권 단순 해제를 넘어서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민법 제580조, 제575조 후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이행’이 원칙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협력할 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되면 등기협조 및 부동산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에 따라소유권 이전과 맞바꾸듯 잔금 지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누구 한쪽만 먼저 이행해야 할 책임은 없어요.
매매 후 하자 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있습니다
민법은 매수인 보호를 위해 매도인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해요.
하자 있는 부동산을 넘긴 경우 👉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져야 해요 [민법 제580조 제1항]
소유권을 넘긴 후에도 책임은 끝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알아두세요.
권리는 명확하게, 책임은 꼼꼼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의 핵심은 ✔️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 의무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매매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 소유권의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 있는 부동산’, ‘명의 이전 불가’, ‘과도한 담보부 채무’ 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