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마지막 고민, 잔금 정산과 보증금 받기 (임대)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내 보증금은 어떻게 받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사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오늘은 그 해결책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진행돼요.
많은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대인을 통해 돌려받고 이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보증금이 돌고 도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 꼭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임차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꼭 기억하세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이 이미 이사 간 이후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돼요. 즉,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사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두번째로,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요. 이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해당됩니다.
이 절차는 변론 없이 진행되며, 법원은 결정만으로 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등기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직접 촉탁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먼저 촉탁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등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마치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지키게 됩니다.
등기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든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에요. 단지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일 뿐이죠.
만약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꼭 이해하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마세요.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바로 진행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꼭 법적으로 대비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