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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면 끝일까요? 계약금의 의미와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 계약하려고 계약금 500만 원 보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사고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계약금’입니다. 보통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지불하게 되죠.

하지만 계약금은 단순히 돈을 먼저 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법적으로 중요한 ‘신호’이자 계약 해제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계약금의 성격과 해제 시 반환 여부, 그리고 계약금 관련 분쟁을 피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약금이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금입니다. 이 돈을 주고받는 순간, 계약이 성립됐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죠.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 매수인(또는 임차인)이 계약금 지급 👉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이를 수령하며 계약 성립 확인

계약서 없이도 계약금 주고받은 증거만 있으면 법적으로 계약 체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요.

매수인·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계약금을 냈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예시> “집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계약금은 돌려받지 않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 가능해요!

매도인·임대인의 입장이라면?계약금을 받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예시> “갑자기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계약금을 받은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하려면 2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은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됩니다. 이미 잔금을 일부 주고받았거나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면 계약 해제는 일반적인 위약금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금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 계약금을 송금할 땐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해요.

• 계약금 금액과 조건은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 해제 시 계약금 처리 방식을 사전에 명시해두면 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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