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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꼭 작성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보증금이랑 월세 다 이야기했고, 중개사 입회도 했는데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 아직도 많이 받아요.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구두계약만으로 성립은 돼요.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구성과 작성 요령,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쓰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돼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권 등기나 분쟁 해결에 사실상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 입주 직전 보일러 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 이사일정을 두고 분쟁 • 관리비 부담 주체를 두고 의견 다툼

→ 이런 경우 특약사항에 미리 기재하면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다음 두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법무부 공식 사이트 → 법무정책서비스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

양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작성할 때는 다음 요령을 꼭 지켜야 해요.

꼭 챙겨야 할 계약서 작성 요령

① 정정 시에는 두 줄 긋고 날인! 내용을 수정할 땐 빨간색 두 줄로 긋고, “정정함” 표시와 쌍방 날인이 필수입니다.

② 장수가 여러 장이면 간인(綰印)!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서로 이어 붙는 자리에 도장(간인)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③ 부동산 표시는 ‘등기권리증 그대로’ 주소, 면적, 구조 등은 등기부에 나온 그대로 적어야 해요.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참조]라고 쓰고 뒤쪽에 붙이면 됩니다.

④ 금액은 한문으로, 여백 없이!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은 숫자가 아닌 한문(壹, 貳 등)으로 적어야 위조 방지가 돼요. ‘金’ 자 옆에 여백 없이 붙여 쓰는 것도 중요해요.

⑤ 중도금·잔금 없으면 ‘해당 없음’ 명시 일시불이라면 반드시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두세요.

⑥ 인도 시점과 등기이전은 동시 이행이 원칙 주택 인도나 확정일자 이전 관련 서류는 보통 잔금과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⑦ 신의칙 조항을 꼭 넣자 “쌍방은 계약의 전 과정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는 신의성실 조항은 기본입니다.

⑧ 서명과 날인은 각각 1통씩 보관계약자는 각각 1통씩 계약서를 갖고,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또는 서명)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⑨ 신분증 정보는 정확하게 당사자 표시는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반드시 활용하세요!

임대차 분쟁은 거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위 분쟁 상황 예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을 특약사항에 꼭 써두셔야 해요: • “입주 전 보일러 교체 예정. 교체일은 00월 00일까지.” • “이사는 00월 00일 오전 10시 이전 완료 예정.” • “벽지·장판은 새로 시공함. 색상은 사전 협의 후 확정.”

이렇게 미리 기재하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확실하게 보호를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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