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중 손해를 봤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소개받은 김 모 씨는 계약 후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져보는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보상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거나 • 관리비, 용도, 일조권 등 주요 사항을 잘못 전달했다면
→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중개사가 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부동산 중개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 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만, 계약 전 직접 확인해두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중개사무소 내부에 가입증명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살펴보세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절차가 있어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개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요
•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받은 경우: 차액 환급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배상
이 기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니 분쟁 발생 시 참고하셔도 좋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중개보수 과다 청구 문제
한 고객님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중개사가 중개보수로 3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거래금액 계산 (월세가 있을 경우) (월세 × 70) + 보증금 = (35만 원 × 70) + 500만 원 = 2,950만 원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 2,950만 원 × 0.4% = 약 118,000원
즉, 중개보수로는 11만 8천 원 정도가 적정선인데, 3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에요(「공인중개사법」 제33조).
이처럼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받았다면, 차액을 주지 않아도 되며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거래금액이 클수록 요율 협상도 가능해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은 있지만 요율은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외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래금액이 크거나, 중개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요율을 낮춰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