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이프홈즈 고객 중 한 분은 이사 준비 중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면서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기준을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는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 한도, 계산 방법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중개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법정 수수료예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각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 매매나 교환 거래의 경우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요율상한은 0.6%이고 최대 금액은 25만 원이에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5%이고 최대 금액은 80만 원이에요.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4%이며 한도액은 없어요.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5%예요. -거래금액이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6%예요. -거래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요율 상한은 0.7%예요.
✅ 임대차(전세, 월세 등)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5%이고 최대 금액은 20만 원이에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4%이고 최대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3%예요.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4%예요. -거래금액이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이면, 요율 상한은 0.5%예요. -거래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요율 상한은 0.6%예요.
※ 위 요율은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로 낮출 수도 있어요. 중개보수는 반드시 시·도 조례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중개보수, 임대차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전세일 경우: 보증금 전체가 거래금액이 됩니다. 예: 보증금 2억 = 거래금액 2억
월세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계산해 거래금액으로 만듭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① 월세가 5천만원 이상일 때: 보증금 + (월세 × 100)
② 월세가 5천만원 미만일 때: 보증금 + (월세 × 70)
이렇게 계산한 거래금액에 위에서 본 요율 상한선을 곱하면 중개보수의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조금 달라요
주택 외에도 오피스텔 거래를 할 경우, 구조와 시설 조건에 따라 보수율이 달라져요. 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 기준이 적용돼요.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포함 → 이 경우, 매매는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로 보수가 정해져요.
② 그 외 일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이유로든 정해진 보수 외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 “편의를 봐줬다”, • “계약을 위해 더 열심히 뛰었다”는 사유로 정해진 보수 외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또한, 중개사는 중개보수 외에 실비(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정도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비용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보수 수준을 협의해두세요.
중개보수는 협의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보수는 정해진 정가’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론 “법으로 정한 최대치 한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중개보수를 상한보다 낮게 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로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