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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놓치지 마세요, 임차인의 권리인 부속물 매수청구권

세이프홈즈 고객 중 한 분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 직접 설치했던 선반과 에어컨, 블라인드 등 부속물들을 남겨두고 가려니 아깝기만 했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가 “이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줬고, 덕분에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대요.

사실, 많은 임차인 분들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물건들 중, 어떤 것들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속물”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부속물’이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민법」 제646조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속물은 주택 자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뜻해요.

즉,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죠 •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지만 • 집 자체를 사용하기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 단, 주택의 고정된 일부(벽, 천장 등 건축구조물)는 아님

예를 들어, 벽걸이 에어컨, 붙박이장, 창문 블라인드, 조명 기구 같은것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설치한 경우여야 해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성립돼요 1.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부속물에 해당해야 하고 2. 그 설치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이뤄졌거나, 3.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해요 4.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부속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는 「민법」 제64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랍니다.

어떤 부속물은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그렇다면, 모든 설치물이 부속물 매수청구 대상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한 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빌려 내부시설공사를 했다면, 이 시설물들은 일반적인 주택 사용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 목적(사업)을 위한 설치물이에요.

이 경우는 객관적인 편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속물로 인정받지 못해요.

→ 대법원도 이와 관련해 “특수 목적을 위한 설치물은 부속물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정리하면, • 일반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설치물은 매수청구 가능 • 사업 목적이나 개인 취미에 따른 개조는 매수청구 불가

부속물 매수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아래 순서에 따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속물 존재 여부 및 상태 를 확인해야 해요. 이때 부속물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 철거되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

두 번째 , 임대인에게 매수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꼭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주장 가능해요. 「민법」 제647조에 근거하여 매수청구 가능하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해요. 처음 설치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두고, 필요하면 관련 메시지, 문자, 시공 사진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주의할 점과 현실에서의 팁

먼저 부속물의 정의를 잘 모르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예컨대 단순한 가구나 개인 취향의 인테리어는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입증 가능해야 해요. 말로만 한 약속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겨두면 훨씬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퇴거 후에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보증금만 챙기지 마세요, 부속물도 내 소중한 자산이에요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만 무사히 받으면 이사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직접 설치한 부속물에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사 전 마지막 확인사항으로 부속물 매수청구를 꼭 챙겨보세요. 내가 들인 비용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이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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