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살이 끝났다면 꼭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기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를 앞두고 있던 김씨는 그동안 매달 납부했던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단어가 문득 눈에 띄었어요.
주변에서 “그거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진 김씨. 정말 임차인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해 아파트 관리자(관리사무소 등)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할 비용을 미리 적립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공용시설이 대상이 되는데요. 승강기, 지하주차장, 난방배관, 옥상 방수 등이 있답니다.
이 충당금은 주로 다음 조건을 갖춘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해요.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승강기 설치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
이 충당금은 통상적으로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라는 거예요.
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임차인들이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들을 모두 자신의 의무로 오해하고 납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즉 집주인이 내야 할 비용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 항목에 따라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 즉, 집을 빌려서 살았던 내가 의무가 없던 비용을 대신 낸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이사할 때 정산 받아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① 관리비 고지서 또는 납부 내역 확인 그동안 납부했던 월별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얼마였는지 확인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전체 납부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얼마였는지 확인해요.
② 계약기간 동안 납부한 총액 계산 예: 월 15,000원 × 24개월 = 36만원
③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이사 전 정산 시 임대인에게 “제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책임 항목이므로 반환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하거나 문자로 전달해요. 관련 법조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을 함께 안내하면 효과적이에요.니다.”라고 말하거나 문자로 전달해요.
④ 원만히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간단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확인하세요. 간혹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실제 법적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분쟁 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입주 전부터 납부내역을 따로 확인해두세요. 관리비 납부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개별고지 없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 기간별로 계산해 요청하세요.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더 명확하고 정당한 청구가 돼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빌려 살던’ 임차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런데도 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많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될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도 어렵지 않고, 확인도 간단하니 이사 전 마지막 정산항목으로 꼭 챙기세요.
보증금 말고도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그건 장기수선충당금일 수 있어요
보증금 정산만으로 계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