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후에도 끝난 게 아니에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익비 상환 방법 알아보기
세이프홈즈 고객 중 한 분이 전세 기간 동안 낡은 담장을 고치고 마당을 새로 포장했어요. 당시에는 집주인도 “수리해도 된다, 나중에 정산하자”고 했지만 막상 이사를 앞두고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고 해요. 과연 이럴 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임차인이 집을 수리한 경우,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유익비”란 무엇인가요?
“유익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민법에 분명히 명시된 개념이에요.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과정에서 그 집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비용을 유익비라고 해요.
예를 들어: • 허물어졌던 담장을 새로 쌓거나 •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서 이동이 편하게 만든 경우 이런 건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객관적 자산가치 향상에 해당돼요.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어요.
임차인이 단지 자신의 취향이나 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개보수는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카페 창업을 위해 꾸민 인테리어, 개인 취향에 맞춘 구조 변경 등은 유익비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참조)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요.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 그 유익비로 인한 가치의 증가액 둘 중에서 임대인이 선택하여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 권리는 단지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진 않아요.
전세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그 가치가 실제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거나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해요.
→ 대법원은 2002.11.22. 선고 2001다40381 판결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로 인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고, 그 증가액이 현존하면, 임대인은 그 금액 또는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해야 한다."
유익비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례를 하나 볼게요. 한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하면서 오래 살 계획으로 • 낡은 담장을 새로 고치고 •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 이 집은 수리 전보다 외관이 개선되고 활용도도 높아졌어요.
실제로 이 집은 이후 전세금이 더 높아졌고, 매매가도 상승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단순히 본인의 취향 때문이 아니라, 주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 효과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유익비로 인정돼요.
따라서 임대인은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된 가치 중 하나를 상환할 의무가 있어요.
유익비를 되돌려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해요
객관적 가치 증가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보기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매매가 또는 임대가가 오를 만한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해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설치한 설비가 이미 고장 났거나 철거된 경우, 상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임차인의 주관적 사유가 아닌 객관적 필요성에 기반해야 해요. 예쁘게 꾸미고 싶은 취향, 특정 사업 목적 등은 인정되지 않아요.
주의할 점과 추가 확인 사항
• 유익비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에 가능하므로,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 청구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해요.
• 법적으로는 「민법」 제626조 제2항과 관련 판례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어요.
• 유익비 관련 상세 내용은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임대차 종료’ 파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익비도 내 돈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행사하세요
이사를 나가면서 집을 고치느라 썼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비용이 실제로 집값을 올렸고, 계약 종료 시점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면 그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