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내놓기 전에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정보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집을 어떻게 내놓아야 할지',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실제 세이프홈즈에 상담을 신청한 한 고객도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집을 내놓는 절차와 비용 분담 문제로 막막해하셨어요.
이번 글에서는 매매와 임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집을 내놓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매를 원할 경우, 주변 시세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집을 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시세 확인이에요. 단순히 비슷한 단지의 거래 사례만 참고할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결정해야 해요.
이럴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http://rt.mltm.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의 매매가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모두 열람할 수 있어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 사례를 꼼꼼히 비교해서 적정 매매가를 결정하면, 추후 협상 과정에서도 기준이 명확해져요.
임차인이 이사를 계획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사 예정일, 새로운 임차인 구인 여부, 협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특히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개보수 누가 내는지 헷갈리셨죠? 상황별로 다릅니다
이사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09-0384)에 따라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요. •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의뢰인이기 때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계약이 만료된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 이사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별다른 갱신 통지 없이 살던 경우는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이후 임차인이 중도에 이사를 원할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하지만 중개보수는 여전히 임대인이 내야 해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 계약 기간 중 이사하려는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요. • 법제처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낼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어요. (법제처 09-0384, 2009.12.24) •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기간 종료 전까지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중개보수 관련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공인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제32조(보수) 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에서는 보수의 기준과 요율도 규정하고 있어요.
즉, 중개의뢰인이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이사를 준비 중인 기존 임차인(당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중개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 ‘특약’이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계약기간 중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 가능'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 만약 특약 없이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 이럴 땐 결국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중도해지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신속히 임대인과 협의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