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가려면 미리 알려야 해요! 계약 종료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은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그냥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돼요.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에요. 말 그대로 '묵시적으로(말하지 않아도)' 계약이 한 번 더 연장되는 거죠.
▶ 예를 들어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 계약은 자동 연장 •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후 퇴거를 요구해도? → 거절할 수 있어요 (이미 갱신됐으니까요!)
"계약 끝낼게요" 말은 정확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해요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면, 반드시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구두로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답장도 받아두는 게 좋아요. 임대인의 답장이 없으면 "의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 실전 팁: • 예를 들어, 계약만기일이 9월 30일이라면, 3월 30일~7월 31일 사이에 통보해야 해요. • 메신저나 문자로 보내고, 읽음 확인과 답장까지 받기 •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서로 대화 저장 가능하니 활용해봐요!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될 때?
내용증명 & 공시송달 활용해요 간혹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 내용증명은 왜 중요한가요? 문자, 전화는 위조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낸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어요. 만약 내용증명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소를 모르겠다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 공시송달이란? 법원에 관련 서류를 맡기고,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돼요. 즉, 어떤 상황이든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언제부터 효력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는 따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내가 해지 의사를 표현한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돼요.
▶ 예시: 10월 1일에 "해지할게요" 문자 발송 → 3개월 후인 1월 1일에 계약 종료 가능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즉시 해지할 수는 없고 3개월 후에야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더 계약종료 시 타임라인 정리해보기!
🔸계약일 ▶ 계약만기 2개월 전 ▶ 계약만기일 이 사이에 갱신거절 통보 없으면 →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할게요!" 통보하면 → 3개월 후에 효력 발생 이 흐름을 꼭 기억하고, 캘린더에 미리 기록해두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