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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려면 미리 알려야 해요! 계약 종료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은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그냥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돼요.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에요. 말 그대로 '묵시적으로(말하지 않아도)' 계약이 한 번 더 연장되는 거죠.

▶ 예를 들어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 계약은 자동 연장 •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후 퇴거를 요구해도? → 거절할 수 있어요 (이미 갱신됐으니까요!)

"계약 끝낼게요" 말은 정확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해요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면, 반드시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구두로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답장도 받아두는 게 좋아요. 임대인의 답장이 없으면 "의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 실전 팁: • 예를 들어, 계약만기일이 9월 30일이라면, 3월 30일~7월 31일 사이에 통보해야 해요. • 메신저나 문자로 보내고, 읽음 확인과 답장까지 받기 •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서로 대화 저장 가능하니 활용해봐요!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될 때?

내용증명 & 공시송달 활용해요 간혹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왜 중요한가요? 문자, 전화는 위조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낸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어요. 만약 내용증명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소를 모르겠다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공시송달이란? 법원에 관련 서류를 맡기고,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돼요. 즉, 어떤 상황이든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언제부터 효력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는 따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내가 해지 의사를 표현한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돼요.

▶ 예시: 10월 1일에 "해지할게요" 문자 발송 → 3개월 후인 1월 1일에 계약 종료 가능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즉시 해지할 수는 없고 3개월 후에야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더 계약종료 시 타임라인 정리해보기!

🔸계약일 ▶ 계약만기 2개월 전 ▶ 계약만기일 이 사이에 갱신거절 통보 없으면 →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할게요!" 통보하면 → 3개월 후에 효력 발생 이 흐름을 꼭 기억하고, 캘린더에 미리 기록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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