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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는 확실한 방법

퇴거를 앞둔 사회초년생 박씨는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 보증금이 안 나왔어요. 이럴 때 이사 먼저 나가도 괜찮을까요?” 전세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초조해지는 순간이 꼭 찾아와요.

집을 비워줘야 할 날짜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타이밍이 엇갈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유지하세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사 날짜에 맞춰 미리 전출신고를 하거나, 짐을 먼저 옮기고 다른 집에 전입신고부터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대항력은 세입자가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만 효력이 있고, 우선변제권 역시 확정일자를 잃으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즉,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에 머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그대로 두어야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내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워주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와 점유개시일 등이 필요해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이사를 하거나 전출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돼서 보증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부터 대위변제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가 대신 지급해 주는데요,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돼 있어요.

1. 보증사고 통지 (사고 발생 통지) ▫️전세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HUG 영업점 또는 HUG 고객센터에 전화·방문하여 ‘보증사고 통지서’를 제출하고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2. 이행 청구 서류 준비 및 제출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 필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함께 제출할 서류는 보증서(원본),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명도확인서(임차인이 퇴거했음을 증명), 퇴거예정확인서(언제 퇴거했는지 기재) 이 모든 서류를 HUG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이행을 청구합니다.

3. HUG 이행 심사 HUG가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구 사유(사고 통지의 적절성, 서류 완결 여부 등)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4. 대위변제 및 명도 완료 심사 승인 후, 임차인은 HUG로부터 대위변제 증서를 받습니다. 해당 주택을 완전히 비워주고(명도), 명도확인서를 HUG에 제출하면 HUG에서 보증금(이행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Tip -보증사고 통지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가 핵심 기한이니 놓치지 마세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이행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HUG 홈페이지의 최신 서식자료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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