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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주택소유자 제대로 확인하기

사회초년생 김씨는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지만, 막상 계약서를 눈앞에 두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처럼 많은 사회초년생이 계약 과정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집주인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큰 문제를 겪는 사례도 종종 있죠. 더군다나 임대인은 개인일수도 있고, 법인일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의 신원을 계약 전에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로, 내 눈앞의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이름, 신분증을 서로 대조하세요. 신분증의 진위가 걱정된다면 주민등록증은 정부24(gov.kr) 또는 ARS 1382를 통해,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가능하면 전원과 계약하세요. 법적으로 지분 과반을 가진 사람과만 계약해도 계약이 성립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소유자 전원과 계약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의 법적 행위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인이 실제로 이 집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과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임장을 반드시 받고, 그 사람의 신분과 위임의 정확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계약 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계약 시 모든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약사항이나 특별히 협의한 부분은 더 신경 써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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