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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중개사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3가지

생애 첫 전세 계약을 마친 사회초년생 A씨. 공인중개사가 건네준 서류 봉투에는 뭐가 뭔지 모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

계약서 외에도 표와 글씨가 빽빽한 서류, 보험증서처럼 보이는 서류까지. 정신없이 서명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본 최씨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서류를 다 받은 게 맞을까? 이 서류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걸까?’ 이처럼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류들의 의미를 명확히 아는 것은 안전한 부동산 계약의 마지막 관문과도 같아요.

계약의 핵심,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서류는 단연 주택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은 핵심적인 증거 자료예요.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월세, 특약사항 등 모든 합의 내용이 이 한 장의 문서에 담겨 있죠.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죠.

계약 후에는 이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했다가,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지킬 법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상세 이력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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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내가 계약한 집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이 총망라된 ‘부동산의 상세 이력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류에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건물의 내·외부 시설 상태(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벽면 및 도배 상태, 누수 여부, 실제 권리관계 등 아주 상세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만약 입주 후, 서류에는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은 이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일의 중개사고를 위한 안전장치, 공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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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예요.

이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책임보험’ 증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이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서에는 보장금액(개인 공인중개사 기준 2억 원), 공제기관,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내가 계약한 시점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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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각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류를 받기만 한다고 해서 보증금이 저절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특약 조항, 확인·설명서의 작은 글씨 하나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을 발견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임차인의 몫이기 때문이죠.

이 무거운 부담과 책임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이프홈즈 안심 진단 리포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부터 계약서 구석구석의 모든 조항까지 교차 검증하여 위험 요소를 분석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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