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아직도 못 돌려받으셨나요?내용증명도, 임차권등기도 너무 막막하다면
- 보증금이 안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 세이프홈즈 보증이행패키지로 복잡한 절차도 비대면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 1,000건 이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상황별 맞춤 대응까지 도와드려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답답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나 메시지는 그대로 읽지 않은 채 무시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아직 이사를 못 나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답답해지고, 이미 이사를 나왔다면 전입신고를 옮기지 못해 새집에서도 불안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 이자는 쌓이고, 보증금 없이 새로운 집 계약도 미루어지다 보면,‘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정확히 알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에서 출발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가지 조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없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바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공식적인 방식입니다.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향후 소송이나 보증보험 청구 시 임차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도달하지 못한다면, 초본 상의 주소로 한 번 더 보내야하고, 도달하지 못한다면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실제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표시해주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등기를 해두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등기 없이 이사를 해버린다면, 나중에 보증보험 청구나 소송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이프홈즈 보증이행패키지
세이프홈즈 보증이행패키지는 (계약해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를 3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는 신청부터 접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바쁜 직장인이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되찾는 길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길이 존재하고, 그 길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시간을 끌기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임차인의 마지막 보증금 끝까지 책임집니다.
세이프홈즈는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는 물론이고,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는 공시송달 절차, 지급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엔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 재산 보호가 필요할 땐 가압류,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직접 연결되는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0건 이상의 임차권등기를 실제로 진행해온 경험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수많은 1:1 상담을 통해 쌓은 실무 중심의 노하우로, 임대인의 대응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어떤 선택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는 지금, 혼자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이프홈즈와 함께,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보증금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