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지난 5년 안의 기간까지 소급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는 접수 후 보통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오며, 환급금은 세무서의 검토 후 지급돼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괜히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월세,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보통은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지만, 깜빡 잊었거나 사정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지난 5년 안의 기간까지 소급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이전에 잘못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공제 대상 확인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단,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거주하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공제 금액과 신청 방법
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7퍼센트를, 그 이상 8천만 원 이하라면 15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약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죠.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공제 신청 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월세액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수정한 후 제출하면 완료예요.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해요.
참고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 없이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경정청구는 접수 후 보통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오며, 환급금은 세무서의 검토 후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최대 5년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