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 개념, 신고 방법, 건축물대장 받는 법
- 위반건축물은 법적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로, 세입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위반 시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건물을 판단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물인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위반건축물은 건축 허가 사항을 위반해서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구조나 용도가 허가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철거 통보를 받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활용법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알아보려면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기본 정보부터 면적, 구조, 용도까지 상세히 나와 있고,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명시돼 있어요.
정부24나 관할 지자체, 또는 민간 서비스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은데, 이 서류에는 소유자나 권리관계 외에도 건물에 어떤 제한이나 처분이 있는지도 나와요.
만약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건이라면 그 내용이 기재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현황도와 실물 비교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건축물 현황도와 건물의 실제 구조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현황도는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건물의 구조 도면인데, 이 도면과 실제 건물 모습이 다르다면 불법 증축이나 개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거용 건물에서 다락방이나 베란다 확장처럼 겉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도,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간혹 집주인도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개선 의지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소통을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하지만 협의가 어렵거나, 집주인이 시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는 건축물대장, 계약서, 건물 사진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요.
신고 후 고려할 점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감정적인 마찰이 생길 수는 있지만, 위반건축물은 세입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법적으로 정당한 신고는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신고할 때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안전해요. 사안이 복잡해 보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할 때도 중개인이 모든 걸 알려줄 거라고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열람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특히 보증금을 많이 넣는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단순한 주거 안정뿐 아니라 재산 보호 측면에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수예요.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위반건축물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예기치 못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