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이프홈즈 앱 설치하면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E-BOOK 무료 증정!
포스팅 메인 이미지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 올릴 때 대처방안, 고지없이 관리비 인상

✍🏻간단요약
  • 계약 기간 중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없어요
  • 인상 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불합리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 등 공적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도 오르는 요즘, 어느 날 집주인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관리비를 올릴게요”라고 말한다면?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가 갑자기 인상된다면 월세처럼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올리는 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 인상,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이나 금액이 있다면, 집주인은 임의로 관리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별도’라고만 쓰여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을 맺은 관계이고, 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소규모 임대주택에서는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청소비, 경비비 등 여러 항목이 통합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매달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면, 이 또한 사실상 월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월세 인상’처럼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인상됐을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계약서 확인하기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관리비’ 관련 항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확하게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그 금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별도’라고만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있는지, 항목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인상 사유 요청하기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렸다면, 단순히 "요즘 다 오르니까"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상 사유와 산정 내역을 요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공용 전기료가 올랐다든지, 청소 용역비가 인상됐다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죠.

3. 영수증 및 세부 내역 요구하기

부과되는 관리비가 실제 사용한 비용을 반영하는지 확인하려면, 청구 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로 관리비를 받는 곳이라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공정 행위일 수 있어요

- 아무런 설명 없이, 구두로만 “다음 달부터 2만 원 올릴게요” - 계약 기간 중인데 일방적으로 관리비 인상 통보 -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고,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거의 없음 - 관리비 인상과 함께 보증금이나 월세도 올리려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불공정 행위가 명확하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이미 낸 관리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집을 계약할 때는 관리비 항목과 금액, 인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계약서에 포함시키세요. “관리비 별도”라는 말에 속지 말고, 어떤 항목이 있고 얼마 정도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입주 전에 주변 시세나 인근 원룸의 관리비 수준도 미리 파악해 두면 기준 잡기에 유리하겠죠.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올린다면, 계약서 확인 → 인상 사유 요청 → 내역 요구!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홈즈 추천상품등기부등본24시간 어디에서든 받아볼 수 있어요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