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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금 반환 방법, 전세사기 임대인 연락두절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세사기 상담

✍🏻간단요약
  • ✔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로 남긴다.
  • ✔ 임대인이 연락두절되면 내용증명 → 공시송달 → 임차권등기 순으로 진행한다.
  •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하다.
  • ✔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법적 대응을 서둘러 진행한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은 전세 집주인이 연락두절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총 2만 5578명에 달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과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연락두절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가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TEP 1. 계약해지 의사 전달 (묵시적 갱신 방지)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예요.

✔️ 계약해지 의사 전달 방법 - 문자 메시지: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로 보내고 스크린샷으로 저장 -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 해지 의사를 카톡으로 보내고 캡처 저장- 녹취록 : 임대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뒤 속기사 공증을 받기  - 내용증명 발송: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계약해지 통보

📌 계약해지 통보 예시 문자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00 빌라 000호에 거주하는 세입자 김00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2024.08.20)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화 녹음보다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답장을 받아야지 계약해지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STEP 2. 최고통지 내용증명 발송

만약 STEP 1에서 보낸 계약해지 의사 전달에 임대인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좀 더 확실한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보낸 날짜와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STEP 3.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대인 소재 불명 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송되거나 임대인이 수취 거부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에 계약 해지 내용을 게시하여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 임대인의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송되었다면, 세이프홈즈 공시송달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가능 (2~3주 소요) ✔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등기 서비스 이용 가능 ✔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5.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 (가입자만 해당)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사(HUG, HF, SGI서울보증 등)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 방법 ✔ 계약 만료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준비 ✔ 임차권등기 필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적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활용하세요.

STEP 6.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강제집행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 소장 작성 및 접수 ✔ 서면 공방 진행 (임대인의 답변 제출 등) ✔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진행 ✔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 가능

📌 강제집행 방법 ✔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월세 수입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7. 경매 진행, 임대인 사망 시 대처 방법

✔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계약 종료 전에 임차권등기 신청 필수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보증금 회수 가능

✔ 임대인 사망의 경우 -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전달 -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 필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사전 대비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면, 위 단계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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