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집이 임의경매등록이 되었는데, 저는 선순위 임차인인가요?

  • 보증이행패키지
  • 선순위임차인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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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거주 중인 집이 2024년 5월 31일에 임의경매가 등록되었는데, 제가 2022년 11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인가요? 아니면 선순위 보증금 금액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이 될 수도 있나요?

오전 12:14
오전 12:16

안녕하세요, 고객님. 확정일자를 받으셨더라도 선순위 보증금 금액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럼 주민센터에서 거주하는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해서 확인해야겠네요. 만약 제가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도 경매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오전 12:17
오전 12:20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려면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그리고 전세법률리포트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열람본도 발급받았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를 전달드리면 추가 상담 가능할까요?

오전 12:23
오전 12:26

네, 가능합니다. 자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료 확인 후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 불명으로 미배달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잘못된 걸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후 02:11
오후 02:12

아직 반송은 안 되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송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퇴근 후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오후 02:13
오후 02:16

추가로 입주민들과 협력해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와 대처 방법을 공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미배달 건에 대해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보내니 자기 주소를 따로 알려줬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상 주소로 보냈으니 법적 효력이 생긴 걸까요?

오후 02:17
오후 02:20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건이 반송되었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새 주소로 다시 발송해야 할까요? 세이프홈즈에서 새 주소로 발송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후 02:22
오후 02:24

네, 고객님. 새 주소로 추가 비용 없이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희망하시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02:27
오후 02:28

내용증명 발송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HOMES SOLUTION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의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정일자와 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내용증명 미배달 문제를 확인 후 새 주소로 재발송을 지원했으며, 입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보증금 회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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