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가능한가요?
- 보증이행패키지
- 녹취록공증
- 2024-10-22
'2024-10-22'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 가능한가요?
오후 04:43안녕하세요, 고객님. 계약이 종료되셨을까요?
계약이 7월 28일에 끝났는데 유선으로 연장 이야기를 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까 봐 걱정됩니다. 게다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돌려줬다고 해서 더 불안하네요.
오후 04:46유선으로 계약을 언제까지 연장하기로 하셨나요?
계약이 7월 28일에 끝났는데 유선으로 연장 이야기를 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까 봐 걱정됩니다. 게다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돌려줬다고 해서 더 불안하네요.
오후 04:49네, 고객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혹시 계약 해지 요청이나 관련 이야기를 문자, 카톡, 또는 통화로 남기신 내역이 있으실까요?
네, 통화 기록이 다 있어요. 여기로 보내면 될까요?
오후 04:53네, 보내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카톡 상담했던 김ㅇㅇ입니다.
오후 05:18안녕하세요, 고객님. 현재 통화 기록만 가지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네, 통화 기록은 연장 전에 했던 것도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오후 05:21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바로 발송 가능하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은 계약 연장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신 적 있으신가요?
7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됐고, 임대인이 12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전에 나가고 싶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오후 05:25그렇다면 7월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신 적 있으신가요?
네, 6월에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후 05:29문자에 답변은 있었나요?
답변은 없었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05:33문자와 통화 내용은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하며, 통화 녹취는 속기사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이 포함된 핵심 내용만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녹취록을 모두 공증받아야 하나요?
오후 05:37아닙니다.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이 포함된 핵심 내용만 공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괜찮을까요?
오후 05:41네, 가능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등기를 중단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한 번 더 연락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05:44네, 고객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 HOMES SOLUTION
유선 및 문자 기록을 증빙 자료로 활용해 계약 해지 의사를 입증하도록 지원했으며, 녹취록은 속기사 공증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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