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협조를 안 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 2025-03-04
- 보증이행패키지

'2025-03-04'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오전 11:38네,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통화 가능할까요?
오전 11:42네, 물론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계약서상으로는 2025년 4월 12일이 전세 만기일인데요.
오전 11:46네, 4월 12일이 만기일이군요.
그런데 작년 10월쯤에 집주인에게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전 11:49아, 그렇군요. 혹시 그 문자를 따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문자도 있고, 그 후에도 통화하면서 퇴거 관련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만, 따로 답장을 보내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쯤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시도하다가 안되면 본인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연장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연장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1:55네, 그러면 집주인은 확실히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고, 퇴거를 요청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2월 초에 갑자기 집주인이 "매매 협조를 안 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전 11:57네, 고객님께서는 이미 퇴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런 문자가 왔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라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협조를 안 해서 매매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응급실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은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일 뿐이다"라면서 계속 집을 보여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오전 12:01고객님께서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이런 경우라면 고객님의 협조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사정상 일정 조율이 어려웠던 거니까 무조건 협조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이 없으니까 저도 계약금을 넣기가 애매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부동산에서는 자꾸 저보고 집을 안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2:03고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답한 상황이네요. 현재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 거죠?
네, 가입되어 있어요.
오전 12:08그렇다면 만약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보증보험사에 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 임차권 등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전 12:12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녹취록이 있으시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퇴거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만으로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요?
오전 12:17네, 다만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녹취록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사전에 준비할 건 녹취록 공증이네요?
오전 12:22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행 청구를 하면, 보증금을 보증보험사가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 집주인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보증보험사가 돈을 주기까지 몇 개월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2:24보증보험에서 돈을 지급하는 데 보통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급명령이요?
오전 12:30네, 지급명령을 통해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보증보험 이행 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제가 해야 할 건 뭔가요?
오전 12:35녹취록을 공증받기 위해 텍스트로 변환하세요. 계약 만기일이 지나기 전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4월 12일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보험사에 이행 청구를 진행하세요.
아, 정리가 잘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전 12:41네, 고객님. 힘드실 텐데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로도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2:46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며, 홈즈는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한 해결책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녹취록 공증과 내용 증명 발송 등의 사전 준비를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홈즈 추천상품보증이행패키지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한 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