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청구, 묵시적 갱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반드시 보증보험도 연장해야 해요.
-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돼요.
-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야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해요.
-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해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예상치 못하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황에서도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에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임대인과 협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반드시 보증보험도 연장해야 해요. 만약 보증보험 연장을 놓친다면 보증금 반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가능해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해요.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돼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문자, 내용증명, 이메일 등을 활용해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의 읽음 표시, 통화 기록, 내용증명 우편 수령 기록 등이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세이프홈즈의 임차권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과정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해요.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시송달도 세이프홈즈에서 지원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 서류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임차권 등기 완료 서류 ✔ 전세 계약서 ✔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정일자 필수!) ✔ 해지 통보 내역 (문자, 내용증명, 통화 기록 등) ✔ HUG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보증금 반환이 진행돼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서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야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해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를 잊지 말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