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
전세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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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달에 역사적인 최대치를 갈아치웠으며, 전년도 발생 금액을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돈을 먼저 받게 될 주체들은 누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금전적인 우선순위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어떤 순서로 돈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에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경매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높은 돈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낙찰된 돈으로 법원에서는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돈을 채권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돈을 먼저 받는 순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경매 배당 순서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차근 차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비용

먼저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매 신청 비용도 포함됩니다.

2. 필요비 / 유익비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가 나가게 됩니다.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임금채권)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3개월 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4. 당해세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5. 우선변제권(담보물권, 임차권, 조세채권(국세/지방세)

저당 설정 일자/전입 및 확정 중 늦은 날 +1 / 법정 기일 중 빠른 순으로 책정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완전대항력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압류 여부 상관 없음)

6. 일반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7. 후순위 조세채권

법정 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8. 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 수입

9. 일반채권

기타 가압류, 집행력이 있는 일반채권

이렇게 부동산 경매에서 돈은 다양한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해하기 복잡할 수 있지만, 전세에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위에서 살펴본 경매 계산들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죠😏

바로

'세이프홈즈 어플 이용하기'


세이프홈즈는 10초만에 집주소와 전세금을 입력하면 전세에 들어갔을 때 못 돌려받게 될 돈의 예상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전세계약에 들어가기 전, 세이프홈즈 어플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계산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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