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부동산 전세사기,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피해자 부동산 전세사기,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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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전세금 돌려받는 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유례없는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세입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2023년 부동산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확인되어,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인 부동산전세사기 이슈는 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음에도 아직까지 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고통 속에 갖혀 있으며, 부동산 문제는 그들의 일상에서 떼 놓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전세사기 3가지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간에서 전세금 가로채기

집주인은 월세로 놓았는데 중간에서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 받아 도망가는 경우(부동산 중개사 또는 제3자)
집주인과 대리인이 짜고, 대리인이 전세금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2.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는 경우

다가구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지만 모두 전세인 경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한 경우
신탁부동산이면서 신탁사 동의서를 제공해주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 도주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시켜주고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경우
갭투자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

3. 빌라왕, 오피스텔왕, 명의 도용하는 경우

집주인이 빌라나 오피스텔 매도를 위해 집을 내놓으면 브로커가 자신이 팔아주겠다고 하며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나 공인중개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아니면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위임장 확인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에게 대리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권한을 부여한 문서입니다. 

2)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는 거래라면,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유효한지, 해당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허가받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격증 유효여부와 개업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입금은 무조건?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금액은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현금거래는 절대하지 마시고 거래에 대한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다가구 건물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하는데, 실제로는 모두 전세로 거주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부동산전세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좋습니다.


1. 확정일자 열람원 정보제공 요청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열람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확정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납국세확인서 요청
미납국세확인서를 요청하여 집주인이 미납 국세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가 있는 경우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특약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확인
집주인이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잔금 직전 또는 잔금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오류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탁부동산
신탁등기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 등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시 조금이라도 의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 것도 시간과 정신적 소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시세확인
전세로 들어갈 때 주택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가격보다 높거나 같으면 이는 깡통전세이니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보통 집값 대비하여 70%(보증금+근저당)선에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생한 '빌라왕', '오피스텔왕' 사건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다수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2022년 12월에 발생한 '빌라왕', '오피스텔왕' 사건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다수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 조직적 사기,
▶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 부도덕적인 소수 공인중개사, 
▶ 부동산관련 정부 정책 실패, 
▶ 전세시스템의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말 눈뜨고도
코베이는 부동산 전세사기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바로 세이프홈즈에서 가능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데이터클러스터링 기반 보증금위험도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입니다. 세이프홈즈에서 전세법률 리포트를 통해 보증금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단 10초만에 리포트를 발급받아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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