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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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은?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혹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전세사기 피해센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 주 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7) 집행권원
8) 임차권등기 서류

위 제출 서류 중 1~3은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해야합니다.

각 서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합니다.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출처 - https://blog.naver.com/032ojk/20200136127)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 상단 등기열람/발급 클릭
    부동산 - 발급하기(출력)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영하는 공정 증서

(츨처 : https://m.blog.naver.com/tlstjddyd1120/221299901936)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서류 제출 방법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임차인 주민등로상 거주(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제출
▶ 지자체별 전세사기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결정 절차

1단계) 신청 - 피해 임차인

2단계) 접수·조사 - 광역시·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단계)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 국토부 (위원회) - > 임차인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4단계)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 통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 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 하신 후
서류들을 잘 챙겨서 제출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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