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전세피해자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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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빌라왕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빌라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관련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하나입니다.


2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2)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
4)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3 금리

연 1.2% ~ 2.7%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


5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세 안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 (홈택스에서 발급)

- 주택관련 서류 


지금까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혹여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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