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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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1. 공공임대 확대 지원이란?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도 사용이 곤란한 다가구·근생빌라 거주 피해자, 경·공매가 이미 완료되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 피해자 및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매입요청을 하였으나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대상


①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 시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매입제외 또는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우

- 건축법 위반 사항(불법 증축, 불법 대수선 공사, 불법 용도변경 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②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신청을 하였으나 LH가 경·공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지 못한 경우


③ 다가구주택 중 일부 세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또는 전체세대가 피해자지만 일부 세대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다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를 원하는 일부 세대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필수

→ LH 매입불가 통보 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권리 제공


④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


⑤ 신탁사기 피해자(법 제2조제4호다목 해당)


3.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기한


① (LH에 주택매입을 요청한 자) LH로부터 매입불가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② (기 경·공매 완료자, 신탁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③ (긴급지원주택에 입주중인 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4. 공공임대 확대 지원 임대조건


- 최초 6년은 시중시세 30% 적용, 이후 계속 거주(최대 14년) 희망 시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0~50% 이내로 차등 적용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지여건 및 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5. 공급순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경합이 발생할 경우 ① 공급 신청일, ② 피해자 선정일, ③ 전산 추첨순(①, ②번까지 같을 경우)


※ 세부 내용은 반드시 ‘LH 청약플러스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 → 1. [정정공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mi=1021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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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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