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전세사기특별법] 지방세 감면_취득세·재산세 감면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지방세 감면_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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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지방세 감면_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해당 피해 주택을 취득하셨나요?


그러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세요!


1.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실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3.6.1. 시행)



2.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절차





2-1.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절차

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②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 이미 피해주택을 취득한 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도 포함


③ <과세관청> 취득세 감면 지원 

** 확인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감면 요건의 충족을 증빙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의 자료로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④ 3년간 재산세 감면


2-2. 공공주택 사업자 감면 절차


① 우선매수권 양수


②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③ <과세관청> 취득세 감면 지원 

* 확인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및 우선매수권 양도 증빙자료로 확인


④ 임대주택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


3.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등기 명령 집행에 신청 시 지원


취득세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

재산세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 (60㎡ 초과) 경감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을 위한 임차권등기 시 면제


◾ 공동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지방세 감면_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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