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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셨나요?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시간 싸움입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잔금을 치루느라 급하게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억울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feed.safehomes.kr/posting/207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신청자의 서류만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어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과 형식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처리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면에서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초기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급명령을 통해 얻은 결정문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보하거나 10년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향후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경우, 이 결정문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만 잘 따라오시면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PC에 공인인증서는 미리 깔아두세요!
< 셀프전자소송 지급명령 >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 민사서류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2.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
3. 만약 인증서 회원가입이 아니라, 일반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라면 나의 정보관리 - 인증서 갱신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전자소송 동의 및 당사자 작성 클릭
5. 지급명령신청서 입력
5-1. 사건명 : 임대차 보증금
5-2. 소가 = 청구 금액 = 받아야 하는 전세금
5-3. 법원 :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 채권자(임차인)의 주소 소재지 법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헷갈리는 경우 오른쪽의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5-4. 당사자입력 클릭 후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권자 = 당사자(임차인)
채무자 = 임대인(집주인)
★ 각각 작성 후 저장을 눌러야 합니다.
5-5. 저장 후 모습
5-6.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회원가입 정보이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먼저 변경하셔야 합니다.
- 채권자는 당사자 목록에서 알림서비스 내역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설정의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사건별 이메일 주소는[ 나의전자소송 > 알림서비스 ]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회원정보의 휴대전화번호를 추후 변경할 경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휴대전화번호 역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5-7 청구 취지 입력
청구취지 오른쪽 버튼 중 작성 예시를 클릭한 후 기본형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자동 적용 됩니다.
5-8 청구원인 입력
◾ 청구원인도 마찬가지로 작성예시를 클릭한 뒤, 민사 채무를 클릭하세요.
◾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첨부서류 제출
- 채권자 본인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X
- 임대차계약서 첨부, 다른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
7. 작성문서 확인
- 최종 문서 확인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8. 소송비용 납부
- 가상계좌 확인까지 완료 후 납부 버튼을 클릭 후 해당 가상계좌에 인지 송달료를 입금하면 지급명령신청 접수 절차는 끝입니다.
이렇게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사건번호가 할당되고 재판부도 배당됩니다.
지금까지 셀프전자소송 지급명령_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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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아끼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_전자소송★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무엇인지,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셀프 전자소송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을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212그리고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찾으시면 지급명령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https://feed.safehomes.kr/posting/207시작하기 전에 PC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 민사서류 클릭2.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소장 클릭 - 동의 - 당사자 작성3.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클릭하면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가 자동 선택됩니다.- 청구 구분은 재산권상청구로 선택- 소가는 전세보증금액(원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제출 법원 입력- 관할법원이란?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이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대부분 가능합니다.** 피고 : 소를 제기당한 사람(여기서는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이 원고)- 관할법원 선택의 중요성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송결정이 되며,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 관할 법원 찾기 클릭 후 피고(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어떤 법원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5. 당사자 입력[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이 원고]원고는 내 정보 입력 후 저장피고는 임대인 정보 입력 후 저장 - 피고의 정보는 아는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피고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청구취지 입력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취지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 예시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작성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7. 청구원인 입력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인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청구 원인 예시원고와 피고는 20XX년 XX월 XX일, 서울시 강남구 XX동 XX빌라 101호(이하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XXXX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XXXX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상기 임대차계약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의 기간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대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보증금 XXXX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합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지연 발생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연 XX%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본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 외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8.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제출하기자,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소송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1. 전세계약서2. 전세금 이체 영수증3. 임대차 종료 통보 증거서류(문자 내역, 내용증명, 녹취록 등)- (중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따로 써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용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이렇게만 넣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추가로 형사재판 판결문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등을 추가해도 됩니다. 파일첨부 - 등록하면 하단 목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하단의 첨부서류는 증거 서류가 아닙니다.따라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굳이 이곳에 파일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9. 작성문서 확인하기마지막 단계에서는 소장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나옵니다.꼼꼼하게 체크한 다음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확인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10. 소송 비용 확인 후 납부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선택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명세가 모여 있기 대문에 추후 소송 비용을 확정하거나 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편리합니다.11. 접수 증명서 생성- 마지막으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를 열어 오탈자가 없는지 틀리게 작성한 내용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세요.-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수증에는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 접수번호, 접수일지,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분류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한다면 더욱 빠르게 진행은 가능합니다.여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전자소송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따라 오셨을까요.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차례입니다.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무엇이며,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전세금 반환 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난이도(셀프로 가능할까?)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송중에서도 쉬운편에 속한다고 합니다.스스로 해본 사람들은 임차권등기보다 쉽다고 합니다. 변호사 평균 비용이 약 5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집주인이 단순히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집주인 사망이나 도피, 법인, 신탁일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승소한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로서 집행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은행 계좌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사용되는 비용 소송비용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 증인여비란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 신청인은 증인여비를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검증·감정비용 검증·감정은 증거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며,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때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검증 ·감정비용이라 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소요 시간-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제기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최소 4~8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절차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다음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셨나요?이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시간 싸움입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잔금을 치루느라 급하게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억울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feed.safehomes.kr/posting/207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신청자의 서류만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어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과 형식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처리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면에서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초기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지급명령을 통해 얻은 결정문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보하거나 10년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향후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경우, 이 결정문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이 글만 잘 따라오시면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PC에 공인인증서는 미리 깔아두세요! < 셀프전자소송 지급명령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 민사서류 접속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2.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3. 만약 인증서 회원가입이 아니라, 일반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라면 나의 정보관리 - 인증서 갱신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시면 됩니다.4. 전자소송 동의 및 당사자 작성 클릭5. 지급명령신청서 입력5-1. 사건명 : 임대차 보증금5-2. 소가 = 청구 금액 = 받아야 하는 전세금5-3. 법원 :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임차인)의 주소 소재지 법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경우 오른쪽의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5-4. 당사자입력 클릭 후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채권자 = 당사자(임차인)채무자 = 임대인(집주인)★ 각각 작성 후 저장을 눌러야 합니다.5-5. 저장 후 모습5-6.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회원가입 정보이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먼저 변경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는 당사자 목록에서 알림서비스 내역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설정의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건별 이메일 주소는[ 나의전자소송 > 알림서비스 ]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의 휴대전화번호를 추후 변경할 경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휴대전화번호 역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5-7 청구 취지 입력청구취지 오른쪽 버튼 중 작성 예시를 클릭한 후 기본형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자동 적용 됩니다.5-8 청구원인 입력◾ 청구원인도 마찬가지로 작성예시를 클릭한 뒤, 민사 채무를 클릭하세요.◾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6. 첨부서류 제출- 채권자 본인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X- 임대차계약서 첨부, 다른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7. 작성문서 확인 - 최종 문서 확인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8. 소송비용 납부- 가상계좌 확인까지 완료 후 납부 버튼을 클릭 후 해당 가상계좌에 인지 송달료를 입금하면 지급명령신청 접수 절차는 끝입니다.이렇게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사건번호가 할당되고 재판부도 배당됩니다.지금까지 셀프전자소송 지급명령_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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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임의경매, 강제경매_부동산 경매와 공매 차이점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까요?공매와 경매는 다른 건가요?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법원에서 우편 하나가 왔습니다.뭐지? 우편을 뜯어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가 진행된다는 결정문입니다.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나간다니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하는건가?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거지?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경매가 뭔지, 공매가 뭔지,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뭔지,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건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집을 경매에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담보로 잡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수차례 납부하지 않아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담보로 잡혀있던 집이 경매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1. 임의경매 vs 강제경매법원 결정문을 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의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강제경매: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는 것 - 임의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집행권원, 증서, 조서 등의 단어도 어렵죠?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임의경매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담보로 잡혀있는 집을 바로 경매로 내보낼 수 있음강제경매소송 이후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해서 경매를 내보낼 수 있음위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집행권원이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해 준 문서를 뜻해요.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를 내보내기 위해 "집행권원"이 있는지를 알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집행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해서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임의경매도 가능합니다.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할까요?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조정조서는 임대인이 조정 기일에 나와야 하고, 공정증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경매 VS 공매- (공매) 채무자가 세금 등을 체납함으로써 관공서가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매와 공매 간에 서로 우열이 없으므로, 어느 절차에서든지 먼저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구분경매공매유찰 시 최저가1회에 20~30% 저감1회에 10%씩 저감주택 인도부동산 인도명령 제도 O부동산 인도명령 제도 X입찰보증금최저가격의 10%최저가격의 10%매각 진행한달에 1번 진행일주일에 1번 진행상계제도(차액 지급 신청)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가능상계제도 없음4. 계속 그 집에 거주해도 될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매를 신청하는 동안 내가 그 집에 살아도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원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매신청을 하려면 주택을 인도해 줘야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집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살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타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최우선순위 임차인이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을 유지하여 경락인(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면, 반드시 가족을 남겨두거나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습니다.임차권등기신청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5. 보증금 회수 가능성의 경우1)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인 경우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 보증금을 전액 받으면 무방하나, 부족분이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여 경락인(양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 단, 우선변제권은 이번 경매 사건에서만 인정되고, 만약 재차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음2) 최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각되는 경우 - 경락인(양수인)에게 대항력으 행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으면 매수자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음3)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 임차인이 최선순위가 아닌 경우라도,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었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4)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 - 입찰금 등 전문가 상의 필요 5) 우선매수권 행사 -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음 (특별매각조건 부가 시 1회만 행사 가능)▪️(행사방법 1) - 경매사건에 대해 경매기일 이전에 미리 우선 매수건을 행사하는 서류를 경매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당해 기일에서의 최고가에 우선매수를 하게 됨. - 주의할 점: 이 때 우선매수권이 있는 사실을 알고 금액을 높여 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행사방법 2)-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경매기일의 법정에서 당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음위와 같이 최선순위가 아니고, 직접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 배당표를 작성하여 자신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이프홈즈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못 돌려 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가요?이제 지급명령을 할 차례입니다.1. 지급명령의 뜻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못 받은 돈을 받으려 할 때,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의 장점 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모두 민사소송보다 저렴하며 변호사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② 법원의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의 출석할 필요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법원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 후 1-2달 만에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보정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보통 1-2개월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급명령 결정문 하나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 3년 등 단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앋두면 10년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⑥ 비용과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 소송 절차 및 방법 - 지급명령은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창에 치고 로그인 한 후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 서류 혹은 지급명령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 (scourt.go.kr)- 지급명령 신청서 뿐만 아니라, 보정할 것이 있을 때 작성할 각종 보정소, 이의신청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진행상태에 맞는 신청서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4.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지급명령 절차가 간편하다고 해서 민사소송과 다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통장, 유체동산 등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추심 또는 매각하여 변제를 받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진행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을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