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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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에 불편을 겪음

확대 :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1. 신청대상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된 전세피해자**

*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되기 전까지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2. 지원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 (법원의 보정명령 상 금원)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시 해당금원 등은 신청인이 부담

※ 동일 임대인 대상 건은 단일사건으로 심판청구(공동신청인 50인 초과 시 별건 처리)


※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외 소송, 경‧공매 등은 개별 진행하여야 하며, 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정기공고기간 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정기공고는 안심전세포털 → 정책홍보 → 공지사항에 일정에 맞춰 게시


- 온라인 :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지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http://www.khug.or.kr/jeonse)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영업점(9개소)


※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


4. 처리절차



① 신청 접수

신청인은 HUG에 신청 접수합니다.


② 신청인 그룹화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은 무작위 그룹화할 예정(시·군·구 단위 지역 인접성은 고려)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에 구성한 전문법무사 POOL 내에서 사건 배당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할 예정으로, 해당 법무사가 전국단위 사건 수행 가능


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할 인지송달료와 추가서류(필요 시)를 법무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④ (법원명령시)추가예납금 납부


⑤ (주택매도 후) 종결확인

-  법원에 선임청구가 신청된 후에는 공동신청한 주택 중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취하는 불가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주택이 매도되는 등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법무사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아래 '1.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중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2. 추후 제출서류'는 추후 담당법무사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지원불가)






1. 신청시
제출서류


①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및 확약서(1호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호 서식) 각 1부 * 대면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접수 시 확약서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


③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임대인 사망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 청구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개봉 전)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본인이 아님에도 발급 가능




2. 추후 제출서류


*법무사
요청기한 내 제출


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각 1부


②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각 1부


③ 기타 담당법무사가 제출요청하는 서류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관련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 내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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