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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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에 불편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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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1. 신청대상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된 전세피해자**
*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되기 전까지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2. 지원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 (법원의 보정명령 상 금원)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시 해당금원 등은 신청인이 부담
※ 동일 임대인 대상 건은 단일사건으로 심판청구(공동신청인 50인 초과 시 별건 처리)
※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외 소송, 경‧공매 등은 개별 진행하여야 하며, 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정기공고기간 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정기공고는 안심전세포털 → 정책홍보 → 공지사항에 일정에 맞춰 게시
- 온라인 :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지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http://www.khug.or.kr/jeonse)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영업점(9개소)
※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
4. 처리절차
① 신청 접수
신청인은 HUG에 신청 접수합니다.
② 신청인 그룹화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은 무작위 그룹화할 예정(시·군·구 단위 지역 인접성은 고려)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에 구성한 전문법무사 POOL 내에서 사건 배당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할 예정으로, 해당 법무사가 전국단위 사건 수행 가능
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할 인지송달료와 추가서류(필요 시)를 법무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④ (법원명령시)추가예납금 납부
⑤ (주택매도 후) 종결확인
- 법원에 선임청구가 신청된 후에는 공동신청한 주택 중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취하는 불가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주택이 매도되는 등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법무사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아래 '1.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중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2. 추후 제출서류'는 추후 담당법무사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지원불가)
1.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및 확약서(1호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호 서식) 각 1부 * 대면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접수 시 확약서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 ③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임대인 사망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 청구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개봉 전)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본인이 아님에도 발급 가능 |
2. 추후 제출서류 *법무사 요청기한 내 제출 | 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각 1부 ②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각 1부 ③ 기타 담당법무사가 제출요청하는 서류 |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관련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 내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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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방법, 절차, 변호사 보수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이후, 경·공매가 어려우신가요?그렇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1.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와 경·공매 대행 법무사/변호사를 매칭하여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경·공매 대행 법무사/변호사의 보수 70% 지원※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법무사/변호사 보수를 지원 받는 경우, 추가 경매신청 대행비용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변호사 선택 후 자진취하 시 경매신청 대행비용 외 항목은 법무사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 신청인은 업무협약 법무사/변호사 중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할법원과 거리가 먼 법무사/변호사 선택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HUG는 법무사/변호사 보수표 상 비용만 지원가능)2.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대상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은 전세사기피해자3.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방법인터넷 접수 및 대면 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HUG 안심전세포털 : 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조4.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절차4.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30% 할인 적용 금액]업무보수액 (VAT 포함)임차인 부담 (30%)HUG 부담 (70%)경매 진입 단계경매신청소가 1억 이하30.89.221.6소가 1억 초과371126※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비용으로 본인전액부담(단,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시 HUG지원)배당요구 및 권리신고13.94.29.7환가단계(택1)배당 (배당적정성 검토+배당금 수령)7.72.35.4낙찰(상담포함)①우선매수권서면행사(사전신고 후 불출석)38.511.527②우선매수권 출석행사(입찰기일출석)1억 이하46.213.932.31억 초과61.618.543.1부속업무열람·복사 (1회한정)3.10.92.2채권계산서제출 (1회 한정)2.30.71.6주소보정 (3회한정)2.30.71.65. HUG 변호사협회 협의된 변호사 보수표 (단위: 만원)구분보수액(VAT포함)피해자부담(30%)HUG 지원(70%)일괄 위임(경매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입찰신청, 우선매수권청구 대행 관련 법무사 / 변호사 보수)1003070※ 단, 매각기일 3회 이상 진행되어 변호사가 3회 이상 입찰기일 출석 시 5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하며, 이는 전액 임차인 부담 ☞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HUG가 법무사/변호사 협외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여기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중 HUG 경공매 대행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를 당하고 법적으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중 '소송대리 법률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1. 소송대리 법률구조 내용◾ 부동산가압류,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132)※ 경·공매 관련 법적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1588-1663)※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신청대상◾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로 소송 등 법률조치를 원하는 자3. 지원내용◾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으로 변호사 사무실 안내에 따라 납부4.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이메일 : kba_legalaid@naver.com-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우편번호 06595)5. 처리절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법인※ 법률구조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6. 신청서류◾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으로, 구비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와 관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신청관련①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각 1부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③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정보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 포함) 각 1부④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건보료 미부담세대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팩스(1577-1000), 방문발급 건강보험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연금지급내역확인서(연금공단 발행)-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급) ※ 위 서류 중 택일소송 관련 ④~⑥은 있는 경우 제출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②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③-1. 신탁원부*(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④ 경매 관련 서류 (경매개시결정서, 배당요구서, 매각기일통지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⑤ 전세사기 등 피해 입증서류 (고소장‧고발장, 처분결과통지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⑥ 기타(내용증명, 해지통지서(문자 포함), 별도 작성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신청관련문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1661-6579)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전세사기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작성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존 :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에 불편을 겪음↓확대 :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1. 신청대상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된 전세피해자***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되기 전까지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2. 지원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 (법원의 보정명령 상 금원)*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시 해당금원 등은 신청인이 부담※ 동일 임대인 대상 건은 단일사건으로 심판청구(공동신청인 50인 초과 시 별건 처리)※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외 소송, 경‧공매 등은 개별 진행하여야 하며, 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신청방법정기공고기간 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신청※ 정기공고는 안심전세포털 → 정책홍보 → 공지사항에 일정에 맞춰 게시- 온라인 :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지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http://www.khug.or.kr/jeonse)-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영업점(9개소)※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4. 처리절차① 신청 접수신청인은 HUG에 신청 접수합니다.② 신청인 그룹화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은 무작위 그룹화할 예정(시·군·구 단위 지역 인접성은 고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에 구성한 전문법무사 POOL 내에서 사건 배당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할 예정으로, 해당 법무사가 전국단위 사건 수행 가능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할 인지송달료와 추가서류(필요 시)를 법무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④ (법원명령시)추가예납금 납부⑤ (주택매도 후) 종결확인- 법원에 선임청구가 신청된 후에는 공동신청한 주택 중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취하는 불가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주택이 매도되는 등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법무사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신청서류아래 '1.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중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2. 추후 제출서류'는 추후 담당법무사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지원불가)1. 신청시제출서류①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및 확약서(1호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호 서식) 각 1부 * 대면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접수 시 확약서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③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임대인 사망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 청구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개봉 전)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본인이 아님에도 발급 가능2. 추후 제출서류*법무사요청기한 내 제출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각 1부②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각 1부③ 기타 담당법무사가 제출요청하는 서류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관련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 내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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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서울 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절차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SGI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증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전반적인 절차■ 홈페이지 (PC 이용)①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상서비스 안내→ 온라인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하기 [>]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 증권번호를 모를 경우 피보험자 증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Step1 청구대상 조회→ Step2 이용약관 동의→ Step3 보험금 청구서 작성→ Step4 계좌/청구담당자 작성→ Step5 전자서명→ Step6 신청완료보상서비스안내에서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청구시 필요한 서류확인이 가능하며 안내드린 경로로 청구접수가 가능합니다.상품별로 필요서류가 있어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2. 청구시 필요 서류[기본제출서류]① 보험금 청구서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③ 통장사본[손해입증서류]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② (청구자 법인인 경우) 전세권에 관한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③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④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⑤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3.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어떻게 발송하나요?▪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는 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하는 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4. 보장 범위▪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다음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핵연료물질(핵연료물질에 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약관 제22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단, 계약체결 시점에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우선적 효력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5.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금액▪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을 포함) 중 미회수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 미회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연체한 임차료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단, 임대차계약에 약정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의 임차료 등을 차감한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6. 보험금의 지급절차(보험약관 참고)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회사가 임차권등기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피보험자가 임차목적물 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며,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6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⑥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⑦ 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 4 -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여기까지 SGI 서울 보증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SGI의 경우 상담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한 전자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 발급을 클릭합니다.2. 간편검색 - 집행 등 전자 소송용 클릭3. 등기부등본 발급 받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4. 발급 받은 후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진행하시거나,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 기입 후 조회를 통해 기입하시면 됩니다.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