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서울 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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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서울 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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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SGI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증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반적인 절차


■ 홈페이지 (PC 이용)

①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상서비스 안내→ 온라인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하기 [>]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


※ 증권번호를 모를 경우 피보험자 증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Step1 청구대상 조회→ Step2 이용약관 동의→ Step3 보험금 청구서 작성→ Step4 계좌/청구담당자 작성→ Step5 전자서명→ Step6 신청완료


보상서비스안내에서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청구시 필요한 서류확인이 가능하며 안내드린 경로로 청구접수가 가능합니다.

상품별로 필요서류가 있어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2. 청구시 필요 서류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
③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
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② (청구자 법인인 경우) 전세권에 관한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④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⑤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3.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어떻게 발송하나요?

▪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는 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는 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


4. 보장 범위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다음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핵연료물질(핵연료물질에 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 보험약관 제22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단, 계약체결 시점에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우선적 효력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


5.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금액

▪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을 포함) 중 미회수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 미회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연체한 임차료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단, 임대차계약에 약정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의 임차료 등을 차감한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6. 보험금의 지급절차(보험약관 참고)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회사가 임차권등기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피보험자가 임차목적물 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며,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6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 4 -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SGI 서울 보증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SGI의 경우 상담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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