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_임차권등기 신청
전세피해자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_임차권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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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_임차권등기 신청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2. 납부정보 작성 중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하여 납부금액 3천원 기입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4. 반드시 파일은 별도 PC로 저장해 두세요!



5.  다시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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