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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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2. 납부정보 작성 중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하여 납부금액 3천원 기입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4. 반드시 파일은 별도 PC로 저장해 두세요!
5. 다시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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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 서울 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절차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SGI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증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전반적인 절차■ 홈페이지 (PC 이용)①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상서비스 안내→ 온라인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하기 [>]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 증권번호를 모를 경우 피보험자 증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Step1 청구대상 조회→ Step2 이용약관 동의→ Step3 보험금 청구서 작성→ Step4 계좌/청구담당자 작성→ Step5 전자서명→ Step6 신청완료보상서비스안내에서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청구시 필요한 서류확인이 가능하며 안내드린 경로로 청구접수가 가능합니다.상품별로 필요서류가 있어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2. 청구시 필요 서류[기본제출서류]① 보험금 청구서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③ 통장사본[손해입증서류]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② (청구자 법인인 경우) 전세권에 관한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③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④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⑤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3.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어떻게 발송하나요?▪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는 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하는 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4. 보장 범위▪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다음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핵연료물질(핵연료물질에 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약관 제22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단, 계약체결 시점에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우선적 효력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5.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금액▪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을 포함) 중 미회수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 미회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연체한 임차료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단, 임대차계약에 약정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의 임차료 등을 차감한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6. 보험금의 지급절차(보험약관 참고)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회사가 임차권등기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피보험자가 임차목적물 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며,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6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⑥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⑦ 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 4 -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여기까지 SGI 서울 보증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SGI의 경우 상담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한 전자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 발급을 클릭합니다.2. 간편검색 - 집행 등 전자 소송용 클릭3. 등기부등본 발급 받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4. 발급 받은 후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진행하시거나,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 기입 후 조회를 통해 기입하시면 됩니다.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들어갑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2. 납부정보 작성 중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하여 납부금액 3천원 기입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 반드시 파일은 별도 PC로 저장해 두세요!5. 다시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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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방법(위택스,WETAX)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1.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에 들어갑니다.2. 신고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을 선택하세요.3. 신고유형에서 부동산 → 건물 → 임차권 이전을 선택합니다.3. 물건 정보 - 과세대상 물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주소)관할자치단체 입력 - 과세표준 입력 - [다음]과세표준 세액 : 6000원 입력즉, 보증금 규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5. 구비서류 등록 페이지이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에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서류 등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 6. 미리보기 이후 이상 없다면 제출!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 셀프신청을 하러 오신 분!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이번 매거진에서는 임차권등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잠깐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알아두세요! 미리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전자 소송의 경우 법원 방문한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다가구처럼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 점유일로 나뉘고 임차권등기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실 점유일의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스연결,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 등)만기 전 임차권등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진 않으나, 전세사기를 간단히 입증만 해도 요즘에는 받아주는 추세입니다.(신문기사, 고소관련 서류_경험)전자소송비용 납부 시간은 평일 09:00 ~ 22:00, 휴일 09:00~ 20:00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총 비용등록면허세 7,200원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1,000원전자소송비용 33,000원총 비용 약 44,200원▪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등기 서비스 이용을 권해드려요!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4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검색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3 전자소송 동의(당사자/대리인 작성 선택)4 제출법원은 오른쪽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 ·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5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등록면허세 :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내는 세금◾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위택스 WETAX : https://www.wetax.go.kr/main.do◾ 지방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76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기7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88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신청인(임대인)정보 → 피신청인(임대인)정보 순서대로 입력하기 !◾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당사자 구분 : '신청인'- 인격구분 :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기부상 주소 - '우편번호' 찾기로 입력◾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 대하여 작성)-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인격 구분 : '자연인'- '당사자명' 입력- 등기부상주소 : '우편번호' 찾기🔔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필수 입력사항 아닙니다!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추후, 주소보정명령 받고 임대인 초본발급 받아야할 때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9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 신청 취지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임차범위인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표기 되어 있는 면적 미기재로 인한 보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신청취지 중 임차범위 작성 시 주소지와 임대면적까지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10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 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911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목적물 클릭 후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 - 대부분의 내용이 연동되어 채워지니까 따로 수기 작성할 필요 없어요! 파일첨부도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편합니다 :)12 소명 자료에는 계약종료 내용증명, 문자캡처, 녹음파일 등 미리 저장해 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기 전일 경우 중도해지 내용증명서와 배달증명서 필수 첨부' 하셔야 합니다.- 이외 고소 진행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혐의에 대한 기사 스크랩 자료들을 업로드 합니다.13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 도면은 세움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현황도, 임대차계약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하상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함14 마지막에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15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찍힌 순간부터 인정 됩니다. 그 전까지 절대 대항력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내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시면 안됩니다.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