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한 전자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간편검색 - 집행 등 전자 소송용 클릭
3. 등기부등본 발급 받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발급 받은 후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진행하시거나,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 기입 후 조회를 통해 기입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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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존 :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에 불편을 겪음↓확대 :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1. 신청대상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된 전세피해자***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되기 전까지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2. 지원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 (법원의 보정명령 상 금원)*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시 해당금원 등은 신청인이 부담※ 동일 임대인 대상 건은 단일사건으로 심판청구(공동신청인 50인 초과 시 별건 처리)※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외 소송, 경‧공매 등은 개별 진행하여야 하며, 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신청방법정기공고기간 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신청※ 정기공고는 안심전세포털 → 정책홍보 → 공지사항에 일정에 맞춰 게시- 온라인 :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지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http://www.khug.or.kr/jeonse)-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영업점(9개소)※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4. 처리절차① 신청 접수신청인은 HUG에 신청 접수합니다.② 신청인 그룹화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은 무작위 그룹화할 예정(시·군·구 단위 지역 인접성은 고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에 구성한 전문법무사 POOL 내에서 사건 배당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할 예정으로, 해당 법무사가 전국단위 사건 수행 가능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할 인지송달료와 추가서류(필요 시)를 법무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④ (법원명령시)추가예납금 납부⑤ (주택매도 후) 종결확인- 법원에 선임청구가 신청된 후에는 공동신청한 주택 중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취하는 불가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주택이 매도되는 등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법무사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신청서류아래 '1.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중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2. 추후 제출서류'는 추후 담당법무사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지원불가)1. 신청시제출서류①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및 확약서(1호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호 서식) 각 1부 * 대면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접수 시 확약서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③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임대인 사망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 청구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개봉 전)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본인이 아님에도 발급 가능2. 추후 제출서류*법무사요청기한 내 제출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각 1부②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각 1부③ 기타 담당법무사가 제출요청하는 서류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관련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 내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SGI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증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전반적인 절차■ 홈페이지 (PC 이용)①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단→ 보상→ 보상서비스 안내→ 온라인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하기 [>]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권번호 입력→ 조회 후 진행※ 증권번호를 모를 경우 피보험자 증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Step1 청구대상 조회→ Step2 이용약관 동의→ Step3 보험금 청구서 작성→ Step4 계좌/청구담당자 작성→ Step5 전자서명→ Step6 신청완료보상서비스안내에서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청구시 필요한 서류확인이 가능하며 안내드린 경로로 청구접수가 가능합니다.상품별로 필요서류가 있어 증권번호 입력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2. 청구시 필요 서류[기본제출서류]① 보험금 청구서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③ 통장사본[손해입증서류]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② (청구자 법인인 경우) 전세권에 관한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③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④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⑤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3.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어떻게 발송하나요?▪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는 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하는 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4. 보장 범위▪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다음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핵연료물질(핵연료물질에 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약관 제22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단, 계약체결 시점에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우선적 효력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5.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금액▪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을 포함) 중 미회수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 미회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연체한 임차료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단, 임대차계약에 약정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의 임차료 등을 차감한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6. 보험금의 지급절차(보험약관 참고)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회사가 임차권등기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피보험자가 임차목적물 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며,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6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⑥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⑦ 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 4 -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여기까지 SGI 서울 보증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SGI의 경우 상담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한 전자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 발급을 클릭합니다.2. 간편검색 - 집행 등 전자 소송용 클릭3. 등기부등본 발급 받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4. 발급 받은 후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진행하시거나,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 기입 후 조회를 통해 기입하시면 됩니다.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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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_임차권등기 신청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들어갑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2. 납부정보 작성 중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하여 납부금액 3천원 기입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 반드시 파일은 별도 PC로 저장해 두세요!5. 다시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1.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에 들어갑니다.2. 신고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을 선택하세요.3. 신고유형에서 부동산 → 건물 → 임차권 이전을 선택합니다.3. 물건 정보 - 과세대상 물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주소)관할자치단체 입력 - 과세표준 입력 - [다음]과세표준 세액 : 6000원 입력즉, 보증금 규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5. 구비서류 등록 페이지이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에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서류 등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 6. 미리보기 이후 이상 없다면 제출!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