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
1.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에 들어갑니다.
2. 신고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을 선택하세요.
3. 신고유형에서 부동산 → 건물 → 임차권 이전을 선택합니다.
3. 물건 정보 - 과세대상 물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주소)
관할자치단체 입력 - 과세표준 입력 - [다음]
과세표준 세액 : 6000원 입력
즉, 보증금 규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
5. 구비서류 등록 페이지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
6. 미리보기 이후 이상 없다면 제출!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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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_임차권등기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한 전자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 발급을 클릭합니다.2. 간편검색 - 집행 등 전자 소송용 클릭3. 등기부등본 발급 받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4. 발급 받은 후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진행하시거나,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 기입 후 조회를 통해 기입하시면 됩니다.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들어갑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2. 납부정보 작성 중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하여 납부금액 3천원 기입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 반드시 파일은 별도 PC로 저장해 두세요!5. 다시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1.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에 들어갑니다.2. 신고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을 선택하세요.3. 신고유형에서 부동산 → 건물 → 임차권 이전을 선택합니다.3. 물건 정보 - 과세대상 물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주소)관할자치단체 입력 - 과세표준 입력 - [다음]과세표준 세액 : 6000원 입력즉, 보증금 규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5. 구비서류 등록 페이지이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에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서류 등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 6. 미리보기 이후 이상 없다면 제출!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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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셀프 신청하는 방법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 셀프신청을 하러 오신 분!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이번 매거진에서는 임차권등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잠깐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알아두세요! 미리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전자 소송의 경우 법원 방문한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다가구처럼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 점유일로 나뉘고 임차권등기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실 점유일의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스연결,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 등)만기 전 임차권등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진 않으나, 전세사기를 간단히 입증만 해도 요즘에는 받아주는 추세입니다.(신문기사, 고소관련 서류_경험)전자소송비용 납부 시간은 평일 09:00 ~ 22:00, 휴일 09:00~ 20:00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총 비용등록면허세 7,200원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1,000원전자소송비용 33,000원총 비용 약 44,200원▪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등기 서비스 이용을 권해드려요!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4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검색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3 전자소송 동의(당사자/대리인 작성 선택)4 제출법원은 오른쪽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 ·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5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등록면허세 :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내는 세금◾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위택스 WETAX : https://www.wetax.go.kr/main.do◾ 지방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76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기7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88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신청인(임대인)정보 → 피신청인(임대인)정보 순서대로 입력하기 !◾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당사자 구분 : '신청인'- 인격구분 :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기부상 주소 - '우편번호' 찾기로 입력◾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 대하여 작성)-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인격 구분 : '자연인'- '당사자명' 입력- 등기부상주소 : '우편번호' 찾기🔔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필수 입력사항 아닙니다!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추후, 주소보정명령 받고 임대인 초본발급 받아야할 때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9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 신청 취지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임차범위인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표기 되어 있는 면적 미기재로 인한 보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신청취지 중 임차범위 작성 시 주소지와 임대면적까지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10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 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911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목적물 클릭 후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 - 대부분의 내용이 연동되어 채워지니까 따로 수기 작성할 필요 없어요! 파일첨부도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편합니다 :)12 소명 자료에는 계약종료 내용증명, 문자캡처, 녹음파일 등 미리 저장해 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기 전일 경우 중도해지 내용증명서와 배달증명서 필수 첨부' 하셔야 합니다.- 이외 고소 진행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혐의에 대한 기사 스크랩 자료들을 업로드 합니다.13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 도면은 세움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현황도, 임대차계약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하상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함14 마지막에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15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찍힌 순간부터 인정 됩니다. 그 전까지 절대 대항력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내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시면 안됩니다.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3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불인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STEP 1신청 - 피해 임차인STEP 2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STEP 3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국토부 (위원회) → 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STEP 4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 통보)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목록1) 결정 신청서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3) 주민등록등표 초본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7) 집행권원8) 임차권등기 서류1~3은 필수서류 /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3 준비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1) 결정 신청서(공동서류)*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준비합니다.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합니다.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다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차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실 수 서류들을 모두 잘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