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방법(위택스,WETAX)
전세피해자 임차권등기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방법(위택스,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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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방법(위택스,WETAX)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


1.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에 들어갑니다.



2. 신고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을 선택하세요.


3. 신고유형에서 부동산 → 건물 → 임차권 이전을 선택합니다.



3. 물건 정보 - 과세대상 물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주소)

관할자치단체 입력 - 과세표준 입력 - [다음]


과세표준 세액 : 6000원 입력


즉, 보증금 규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



5. 구비서류 등록 페이지

이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에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서류 등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 



6. 미리보기 이후 이상 없다면 제출!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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