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임차권등기 셀프 신청하는 방법
전세피해자 임차권등기 셀프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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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셀프 신청하는 방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셀프신청을 하러 오신 분!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

이번 매거진에서는 임차권등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잠깐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알아두세요!

  •  미리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
  • 전자 소송의 경우 법원 방문한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다가구처럼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 점유일로 나뉘고 임차권등기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 실 점유일의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스연결,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 등)
  • 만기 전 임차권등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진 않으나, 전세사기를 간단히 입증만 해도 요즘에는 받아주는 추세입니다.(신문기사, 고소관련 서류_경험)
  • 전자소송비용 납부 시간은 평일 09:00 ~ 22:00, 휴일 09:00~ 20:00
  •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총 비용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1,000원
전자소송비용
 33,000원
총 비용 약 44,200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등기 서비스 이용을 권해드려요!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4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 동의(당사자/대리인 작성 선택)


4 제출법원은 오른쪽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 ·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



5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 등록면허세 :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내는 세금

◾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WETAX : https://www.wetax.go.kr/main.do

◾ 지방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7


6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기



7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8



8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신청인(임대인)정보 → 피신청인(임대인)정보 순서대로 입력하기 !

◾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 당사자 구분 : '신청인'
인격구분 : '자연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기부상 주소 - '우편번호' 찾기로 입력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 대하여 작성)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 인격 구분 : '자연인'
'당사자명' 입력
등기부상주소 : '우편번호' 찾기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필수 입력사항 아닙니다!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추후, 주소보정명령 받고 임대인 초본발급 받아야할 때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9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

- 신청 취지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임차범위인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표기 되어 있는 면적 미기재로 인한 보정명령입니다.

🚨 따라서 신청취지 중 임차범위 작성 시 주소지와 임대면적까지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10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 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9


11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목적물 클릭 후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 

- 대부분의 내용이 연동되어 채워지니까 따로 수기 작성할 필요 없어요! 파일첨부도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편합니다 :)


12 소명 자료에는 계약종료 내용증명, 문자캡처, 녹음파일 등 미리 저장해 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만기 전일 경우 중도해지 내용증명서와 배달증명서 필수 첨부' 하셔야 합니다.
- 이외 고소 진행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혐의에 대한 기사 스크랩 자료들을 업로드 합니다.


13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 도면은 세움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 필요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현황도, 임대차계약서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하상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함


14 마지막에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5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 주의사항 🚨
-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찍힌 순간부터 인정 됩니다. 그 전까지 절대 대항력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내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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