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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셀프신청을 하러 오신 분!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
이번 매거진에서는 임차권등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잠깐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알아두세요!
- 미리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
- 전자 소송의 경우 법원 방문한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다가구처럼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 점유일로 나뉘고 임차권등기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 실 점유일의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스연결,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 등)
- 만기 전 임차권등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진 않으나, 전세사기를 간단히 입증만 해도 요즘에는 받아주는 추세입니다.(신문기사, 고소관련 서류_경험)
- 전자소송비용 납부 시간은 평일 09:00 ~ 22:00, 휴일 09:00~ 20:00
-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총 비용
등록면허세 |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 1,000원 |
전자소송비용 | 33,000원 |
총 비용 | 약 44,200원 |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등기 서비스 이용을 권해드려요!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4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 동의(당사자/대리인 작성 선택)
4 제출법원은 오른쪽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 ·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
5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 등록면허세 :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내는 세금
◾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WETAX : https://www.wetax.go.kr/main.do
◾ 지방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7
6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기
7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8
8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 당사자 구분 : '신청인'
- 인격구분 : '자연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등기부상 주소 - '우편번호' 찾기로 입력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 대하여 작성)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 인격 구분 : '자연인'
- '당사자명' 입력
- 등기부상주소 : '우편번호' 찾기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필수 입력사항 아닙니다!
(추후, 주소보정명령 받고 임대인 초본발급 받아야할 때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9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
- 신청 취지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임차범위인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표기 되어 있는 면적 미기재로 인한 보정명령입니다.
🚨 따라서 신청취지 중 임차범위 작성 시 주소지와 임대면적까지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10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 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9
11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목적물 클릭 후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
- 대부분의 내용이 연동되어 채워지니까 따로 수기 작성할 필요 없어요! 파일첨부도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편합니다 :)
12 소명 자료에는 계약종료 내용증명, 문자캡처, 녹음파일 등 미리 저장해 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만기 전일 경우 중도해지 내용증명서와 배달증명서 필수 첨부' 하셔야 합니다.
- 이외 고소 진행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혐의에 대한 기사 스크랩 자료들을 업로드 합니다.
13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 도면은 세움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 필요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현황도, 임대차계약서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하상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함
14 마지막에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5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 주의사항 🚨
-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찍힌 순간부터 인정 됩니다. 그 전까지 절대 대항력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내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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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_임차권등기 신청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들어갑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2. 납부정보 작성 중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하여 납부금액 3천원 기입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 반드시 파일은 별도 PC로 저장해 두세요!5. 다시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1.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에 들어갑니다.2. 신고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을 선택하세요.3. 신고유형에서 부동산 → 건물 → 임차권 이전을 선택합니다.3. 물건 정보 - 과세대상 물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주소)관할자치단체 입력 - 과세표준 입력 - [다음]과세표준 세액 : 6000원 입력즉, 보증금 규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5. 구비서류 등록 페이지이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에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서류 등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 6. 미리보기 이후 이상 없다면 제출!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 셀프신청을 하러 오신 분!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이번 매거진에서는 임차권등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잠깐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알아두세요! 미리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전자 소송의 경우 법원 방문한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다가구처럼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 점유일로 나뉘고 임차권등기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실 점유일의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스연결,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 등)만기 전 임차권등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진 않으나, 전세사기를 간단히 입증만 해도 요즘에는 받아주는 추세입니다.(신문기사, 고소관련 서류_경험)전자소송비용 납부 시간은 평일 09:00 ~ 22:00, 휴일 09:00~ 20:00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총 비용등록면허세 7,200원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1,000원전자소송비용 33,000원총 비용 약 44,200원▪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등기 서비스 이용을 권해드려요!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4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검색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3 전자소송 동의(당사자/대리인 작성 선택)4 제출법원은 오른쪽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 ·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5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등록면허세 :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내는 세금◾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위택스 WETAX : https://www.wetax.go.kr/main.do◾ 지방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76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기7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88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신청인(임대인)정보 → 피신청인(임대인)정보 순서대로 입력하기 !◾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당사자 구분 : '신청인'- 인격구분 :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기부상 주소 - '우편번호' 찾기로 입력◾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 대하여 작성)-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인격 구분 : '자연인'- '당사자명' 입력- 등기부상주소 : '우편번호' 찾기🔔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필수 입력사항 아닙니다!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추후, 주소보정명령 받고 임대인 초본발급 받아야할 때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9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 신청 취지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임차범위인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표기 되어 있는 면적 미기재로 인한 보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신청취지 중 임차범위 작성 시 주소지와 임대면적까지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10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 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911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목적물 클릭 후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 - 대부분의 내용이 연동되어 채워지니까 따로 수기 작성할 필요 없어요! 파일첨부도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편합니다 :)12 소명 자료에는 계약종료 내용증명, 문자캡처, 녹음파일 등 미리 저장해 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기 전일 경우 중도해지 내용증명서와 배달증명서 필수 첨부' 하셔야 합니다.- 이외 고소 진행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혐의에 대한 기사 스크랩 자료들을 업로드 합니다.13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 도면은 세움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현황도, 임대차계약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하상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함14 마지막에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15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찍힌 순간부터 인정 됩니다. 그 전까지 절대 대항력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내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시면 안됩니다.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고 있는 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3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불인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STEP 1신청 - 피해 임차인STEP 2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STEP 3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국토부 (위원회) → 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STEP 4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 통보)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목록1) 결정 신청서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3) 주민등록등표 초본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7) 집행권원8) 임차권등기 서류1~3은 필수서류 /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3 준비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1) 결정 신청서(공동서류)*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준비합니다.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합니다.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다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차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실 수 서류들을 모두 잘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셨나요? 전세사기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구요? 정말 다행입니다.이 글을 통해 HF 전세지킴보증을 활용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1 HF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전반적인 청구 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STEP ① _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 STEP ① 에서 필요 서류 ]- (서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문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장이 온 경우- (통화기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임대인과의 통화녹취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경우(국가공인속기사 직인날인 필요, 비용 임차인 부담)- (공시송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경우위 4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 웬만해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STEP ② _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 연장-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전세지킴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보증채무이행」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보증채무이행 청구」 란? - 임차인이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는 것STEP ③ _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공사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공사로 채권양도 ②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최대 4개월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채권양도할 것을 권장-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에 이행청구 가능[ STEP ③ 에서 필요 서류 ]-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보증채무이행금」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STEP ④ _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 임차권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주민등록 전입, 거주)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것[ STEP ④-1 에서 필요 서류 ]- (임대인 협조 시)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준비 : 임대인 대상STEP ⑤_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HF에서 말하는 「사고」 란?- 임대차계약이 해지(경·공매 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 제외)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보증채구너자(임차인)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때STEP ⑥_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심사를 완료하여 승인·불승인 통지※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HUG 또는 SGI)에 가입한 경우 중복 청구 확인 필요[ STEP ⑥ 에서 필요 서류 ]- 임대차보증금 이행청구 사실 확인서STEP ⑥-1_ 전세자금대출 상환 준비-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을 예정임을 은행 지점에 알리고①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② 대출상환계좌 통장사본 준비- 상환요청서 상의 대출현황은 보증채무이행예정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STEP ⑦_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체출[ STEP ⑦ 에서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계좌입금의뢰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5통- 임차인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STEP ⑧_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급-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 (그 외의 경우) 대출을 먼저 갚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차임료 연체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 감액하여 지급보증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 「명도」 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우고 잠금창치(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 및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임대인 연락두절/거주 불명인 경우 : 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맡긴 장소(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목적물 관리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수도·전기·가스·관리비 정산 안내서(명도일 기준) 정산안내서, 완납영수증 확인- 임차인 퇴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전세·매매계약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 영수증 포함), 이사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업체 계약서, 퇴거(예정)확약서 및 명도확인서 확인, 수도·전기·가스·관리비 (명도일) 정산안내서 및 완납영수증 사후 보완지금까지 HF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으로 임차인의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와 함께라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센터 1688-8114에서 보증보험에 반환 청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