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6
이렇게 힘겹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발송하고도 의사표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반송됐을 때 5가지 방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 반송될 때 해결 방법 >
1 수취인 부재의 경우
수취인 부재는 해당 주소지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수취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2 주소불명의 경우
발송인이 기재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수취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3 수취인 불명의 경우 & 이사 불명
수취인이 현재 그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 주소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발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송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수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수취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해야 합니다.
4 수취 거절의 경우
수취 거절의 경우 내용증명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를 의미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별도의 내용증명 재발송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폐문 부재의 경우
폐문부재는 배달원이 우편물에 적힌 주소에 방문하였지만,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받는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더 이상 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질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변호사님이 말하길 "실무상 내용증명 폐문부재일 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냈던 내용증명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 전화번호 문자로 보냅니다."라고 했습니다.
6 반송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된 경우 "공시송달"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 입니다.
▶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행하는 것으로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송달은 공시송달을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2개월로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폐.문.부.재 원칙적으로 폐문부재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보긴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공시송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관 송달이 필수입니다. 집행관 송달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송달 실시 후 구체적으로 송달이 불가한 이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집행관 송달을 1회만 해도 되는지, 2~3회 실시해야 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공시송달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공시송달 신청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9
공시 송달을 쉽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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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_보증금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되는 이유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 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사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개념부터 필요성,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무엇인지, 신청 이유와 신청시기, 필요한 서류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임차권등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대항력을 잃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임대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 나가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임차권등기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당연히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통보 등을 통해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간주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계약 만기 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나, 전세사기를 입증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신문기사, 고소 관련 서류, 경매 서류 등)3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확정일자 도장 날인 된 것)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③ 건물등기부등본(열람용 X, 제출용 O)④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세지, 카카오톡)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실제 신청자의 TIP!-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점유일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임차권등기 신청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 점유일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보정 명령을 통해 전자 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가스 연결 확인서,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이라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부터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만기가 다가왔거나, 이미 지난 상황으로 빠른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세이프홈즈에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임차권등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 :https://safehomes.kr/product?tab=4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시간과 돈을 써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나요? 걱정마세요! 내용증명 보낸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1 공시송달 뜻-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 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공시송달 신청 절차- 공시송달은 계약서 상 주소의 관할법원이 아닌 상대방(임대인) 지역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①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② 민사신청 - 기타 신청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클릭③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기입④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했던 스캔, 문자, 통화내역 캡쳐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영수증내용증명 반송 결과내용증명 반송 봉투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임대인 주민등록초본3 공시송달 비용인지액 : 900원송달료 : 37,900원전자결제수수료 : 924원(가상계좌 발급 시 수수료 발생 X. 카드 결제 시 발생)총 납부 비용 : 39,124원4 공시송달 발송 후 주의 사항4-1 보정명령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 연락이 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내용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처분이 되면 발송인의 주소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정본이 발송인에게 우편 발송된다고 합니다. *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세요!4-2 효력발생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 196조제1항 본문)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포스팅에서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6이렇게 힘겹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발송하고도 의사표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반송됐을 때 5가지 방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 반송될 때 해결 방법 >1 수취인 부재의 경우수취인 부재는 해당 주소지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수취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2 주소불명의 경우발송인이 기재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3 수취인 불명의 경우 & 이사 불명수취인이 현재 그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 주소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발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송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수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수취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해야 합니다.4 수취 거절의 경우수취 거절의 경우 내용증명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를 의미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별도의 내용증명 재발송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5 폐문 부재의 경우폐문부재는 배달원이 우편물에 적힌 주소에 방문하였지만,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받는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더 이상 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질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변호사님이 말하길 "실무상 내용증명 폐문부재일 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냈던 내용증명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 전화번호 문자로 보냅니다."라고 했습니다.6 반송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된 경우 "공시송달"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행하는 것으로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송달은 공시송달을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2개월로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폐.문.부.재원칙적으로 폐문부재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보긴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공시송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관 송달이 필수입니다.집행관 송달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송달 실시 후 구체적으로 송달이 불가한 이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집행관 송달을 1회만 해도 되는지, 2~3회 실시해야 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공시송달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공시송달 신청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9공시 송달을 쉽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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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대한 최고통지 내용증명 셀프 진행 방법_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 줄 때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최고통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1 최고통지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최고통지 내용증명수신인(임대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최고통지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내용가. 부동산 소재지 : 나. 임대차 계약 기간 :다. 임차 보증금 : 2. 발송인과 수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0000년 00월 0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3. 발신인은 귀하에게 이미 임대차계약 종료일 수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및 구두로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그 의사를 전달하고 귀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4.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세(임차)보증금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임대인의 의무사항), 발송인 또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임차인의 의무사항)하도록 하겠습니다.5. 이미 구두상으로 몇 번이나 확인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기간하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최고 기간 : 6. 아무런 조치 없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이행을 부탁 드립니다.0000. 00. 00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1부 : 수신인에게 발송1부 : 우체국이 보관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② 내용증명 작성※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내용증명 뜻과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매거진을 참고해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85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셀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내용증명수신인(임대인): 000 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제 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 1.수신인 000과 발신인 000은 20xx년 x월 xx일부터 20xx년 x월xx일까지 보증금 xx원(\000,000,000)정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2. 발신인 000은 상기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만료일(20xx년 x월 xx일)에 임대보증금 xx원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임차인 계좌): xx은행 000-000-0000(예금주:000)3. 본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20xx. xx. xx . 발신인(임차인) xxx (인)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1부 : 수신인에게 발송1부 : 우체국이 보관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② 내용증명 작성※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