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_보증금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되는 이유
전세피해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_보증금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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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_보증금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되는 이유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사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개념부터 필요성,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무엇인지, 신청 이유와 신청시기, 필요한 서류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대항력을 잃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임대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 나가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당연히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통보 등을 통해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간주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나, 전세사기를 입증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신문기사, 고소 관련 서류, 경매 서류 등)

3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확정일자 도장 날인 된 것)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③ 건물등기부등본(열람용 X, 제출용 O)

④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

실제 신청자의 TIP!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점유일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임차권등기 신청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실 점유일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보정 명령을 통해 전자 소송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가스 연결 확인서,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이라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부터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만기가 다가왔거나, 이미 지난 상황으로 빠른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세이프홈즈에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임차권등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 :https://safehomes.kr/product?t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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