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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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경매, 배당요구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호실 세입자로부터 이 건물이 전세사기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도 여러 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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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들어와 살면 신고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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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고, 제 돈 일부도 함께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로 확인되었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었는데도 제가 전세대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으며 이미 작업대출 사기로 수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주도자를 모두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주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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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워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기, 가스, 관리비는 모두 정산했고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퇴거 사실만 통지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까지 해두었어도 전입신고를 본가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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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 공시송달은 언제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조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다음 절차로 공시송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시송달을 먼저 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도 일반적인 3개월 후 해지가 아니라 즉시 해지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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