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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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 공시송달은 언제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조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다음 절차로 공시송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시송달을 먼저 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도 일반적인 3개월 후 해지가 아니라 즉시 해지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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