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194
연장한다고 했다가 바로 퇴거 통보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전세계약은 2023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였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전 집주인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 문자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보냈고, 현재 집주인은 알았다며 계약서를 더 작성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전 집주인에게 현재 집주인과 이자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집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4월 10일 현재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방을 빼겠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문자했더니, 집주인은 제가 연장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돈이 커서 바로 못 준다며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연장한다고 문자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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